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2,3,4호 서식

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
발 생 년 월 일적 요채 무 자 주소(명칭)금액 (원금)채 권 조 건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삭 감 년 월 일적 요상 환상 환상 환
발 생 년 월 일적 요채 무 자 주소(명칭)금액 (원금)채 권 조 건년도계원금이자삭 감 년 월 일적 요계원금이자
농공단지 입주자금시설자금융자 (보조) 신청서
농공단지 입주자금운전자금융자 (보조) 신청서
농공단지 입주자금분양자금융자 (보조) 신청서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자금시설자금융자 (보조)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농공단지 입주자금운전자금융자 (보조)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농공단지 입주자금분양자금융자 (보조)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소 요 액 : 2. 신 청 액 : 3.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설계서 1부(분양자금은 제외) 다. 차용증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의 성 군 수 귀하- 다 음 - 1. 소 요 액 : 2. 신 청 액 : 3.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설계서 1부(분양자금은 제외) 다. 차용증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의 성 군 수 귀하- 다 음 - 1. 소 요 액 : 2. 신 청 액 : 3.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설계서 1부(분양자금은 제외) 다. 차용증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의 성 군 수 귀하
위 금액을 농공단지 입주자금시설자금으로 정히 차용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 금액을 농공단지 입주자금운전자금으로 정히 차용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 금액을 농공단지 입주자금분양자금으로 정히 차용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 다 음 -- 다 음 -- 다 음 -
1. 위 자금을시설자금이외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음.
1. 위 자금을운전자금이외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음.
1. 위 자금을분양자금이외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음.
2. 위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겠음. 3. 채무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준수하겠음. 4. 보증인을 연대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가짐. 년 월 일 차용인 주소 : 성명 : (인)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인)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인)2. 위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겠음. 3. 채무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준수하겠음. 4. 보증인을 연대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가짐. 년 월 일 차용인 주소 : 성명 : (인)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인)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인)2. 위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겠음. 3. 채무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준수하겠음. 4. 보증인을 연대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가짐. 년 월 일 차용인 주소 : 성명 : (인)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인) 연대보증인 주소 : 성명 : (인)
성 명
주 소
금 액
금 액 내 용이 자원 금
금 액 내 용
비 고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의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의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의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
성 명
주 소
금 액
금 액 내 용이 자원 금
금 액 내 용
비 고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의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의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의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
성 명
주 소
금 액
금 액 내 용이 자원 금
금 액 내 용
비 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
성 명
주 소
금 액
금 액 내 용이 자원 금
금 액 내 용
비 고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금 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금 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금 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채 권 관 리 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사업범위)

제2조(사업범위)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의성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공사로 한다.1. 단지 편입토지의 매입2. 단지 기반조성3. 진입도로의 개설4. 전기 통신·시설5. 기타부대사업[제목개정 2017.12.28.] [전문개정 2017.12.28.]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제9조에 따른 융자금, 보조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28.][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7.12.28.>]

제5조(회계간 전용)

제5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7.12.2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계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12.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7.12.28.>]

제8조(금고의 설치)

제8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제9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자"라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있다. <개정 2017.12.28.>1.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8.>④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8.>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개정 2017.12.28.>⑥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발부한다. <개정 2017.12.28.>[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7.12.28.>]

제10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10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수 있다.[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7.12.28.>]

제11조(잉여금의 활용)

제11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0.>[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31.][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2.31.]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되,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을 청구한다.[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7.12.28.>, <2018.12.31.>][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2.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7.12.28.>,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31.>][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12.31.]

상위법 근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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