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임대료 징수기준

농기계 구입 가격임 대 료
100만원 미만10,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2,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4,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20,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2,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6,000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30,000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40,00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2,000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60,00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80,000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100,000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20,000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40,000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60,000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70,000
4,500만원 이상180,000
【비 고】 1. 동일기종 농기계의 구입 가격이 다를 경우 구입가격이 가장 낮은 농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비 고】 1. 동일기종 농기계의 구입 가격이 다를 경우 구입가격이 가장 낮은 농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5. 7. 15.>
임대료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임대농기계 운반비용

구 분금 액비 고
운반거리 20Km까지30,000원1) 임차인 희망 하는 경우 편도 운반 비용은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농기계 운반은 소형 화물자동차(일반 1톤 이하)에 적재되지 않는 농기계에 한한다.
운반거리 30Km까지40,000원1) 임차인 희망 하는 경우 편도 운반 비용은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농기계 운반은 소형 화물자동차(일반 1톤 이하)에 적재되지 않는 농기계에 한한다.
운반거리 31Km이상50,000원1) 임차인 희망 하는 경우 편도 운반 비용은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2) 농기계 운반은 소형 화물자동차(일반 1톤 이하)에 적재되지 않는 농기계에 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5. 7. 15.>
임대농기계 운반비용(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대 인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의성군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성 명
의성군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주 소
의성군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전화번호
임대차 농기계농기계명수량
임대차 농기계임대차기간
임대차 농기계임 대 료(A)
임대차 농기계경작지(배송지)
임대차 농기계운반비용(B)
임대차 농기계합 계(A+B)
농기계 사용계획작업종류
농기계 사용계획작업면적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4.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7. 우천 및 개인사정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 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는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9.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경제적 손해 배상에 관해서는 임차인인 이(가) 부담한다. 10. 부속작업기 임차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본체(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 ※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4.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7. 우천 및 개인사정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 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는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9.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경제적 손해 배상에 관해서는 임차인인 이(가) 부담한다. 10. 부속작업기 임차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본체(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 ※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4.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7. 우천 및 개인사정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 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는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9.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경제적 손해 배상에 관해서는 임차인인 이(가) 부담한다. 10. 부속작업기 임차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본체(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 ※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4.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7. 우천 및 개인사정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 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는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9.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경제적 손해 배상에 관해서는 임차인인 이(가) 부담한다. 10. 부속작업기 임차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본체(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 ※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4.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7. 우천 및 개인사정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 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는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9.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경제적 손해 배상에 관해서는 임차인인 이(가) 부담한다. 10. 부속작업기 임차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본체(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 ※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4.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7. 우천 및 개인사정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 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는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9.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경제적 손해 배상에 관해서는 임차인인 이(가) 부담한다. 10. 부속작업기 임차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본체(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 ※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4.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7. 우천 및 개인사정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 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는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9.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경제적 손해 배상에 관해서는 임차인인 이(가) 부담한다. 10. 부속작업기 임차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본체(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 ※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4.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7. 우천 및 개인사정으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 또는 임대기간 만료 전 농기계를 반납할 경우는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9.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경제적 손해 배상에 관해서는 임차인인 이(가) 부담한다. 10. 부속작업기 임차 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본체(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처리한다. ※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임 대 인임 대 인임 대 인의 성 군 수 (인 또는 서명)의 성 군 수 (인 또는 서명)의 성 군 수 (인 또는 서명)의 성 군 수 (인 또는 서명)
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인 또는 서명)(인 또는 서명)(인 또는 서명)(인 또는 서명)
(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홈페이지)http://usc.go.kr/ar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15.>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감면 신청서

구 분내 용내 용내 용비 고
기종명
형 식
사용기간
작업내용
임 대 료(A)
운반비용(B)
감면금액(A+B)
감면사유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 성 군 수 귀하의 성 군 수 귀하의 성 군 수 귀하의 성 군 수 귀하의 성 군 수 귀하
※ 첨부 : 감면 증빙서류 1부※ 첨부 : 감면 증빙서류 1부※ 첨부 : 감면 증빙서류 1부※ 첨부 : 감면 증빙서류 1부※ 첨부 : 감면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15.>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사용대장

연 번신 청 년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작업 면적 (㎡)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신 청 년월일성 명주 소연락처기계명대수부속 작업기대수임대 기간작업 면적 (㎡)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7. 15.>
농 기 계 사 용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관리대장

일자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
일자“예”트 랙 터( )“예”트 랙 터( )“예”트 랙 터( )
일자임대보유계임대보유계임대보유계임대보유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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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월별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7. 15.>
임 대 농 기 계 관 리 대 장
( )월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수납대장

연번년월일농기계임대 농가농기계임대 농가임대기종임대기종임 대 기 간임 대 료(원)임 대 료(원)임 대 료(원)수 납 확인자
연번년월일농기계임대 농가농기계임대 농가임대기종임대기종임 대 기 간농기계임대료운반비계수 납 확인자
연번년월일성 명주 소기종명수량임 대 기 간농기계임대료운반비계수 납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7. 15.>
임 대 료 수 납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임대인”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임차인”이란 의성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운반비용”이란 농기계 배송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 장비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③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제6조(농기계 수요조사 등)

제6조(농기계 수요조사 등)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미리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농기계 구입 기종을 선정한다. 단,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농기계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요원)

제7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관리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 및 교육)

제8조(계약 및 교육)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의 취급·조작 및 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에 관한 안전 교육을 받고, 관리요원과 함께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을 완료한 후 농기계를 출고 받아야 한다.

제9조(임대 기준)

제9조(임대 기준)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1회 사용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③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기계의 사용은 의성군 관내에 있는 경작지에 한한다.1.「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2. 의성군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⑤ 농기계는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임차할 수 없다.

제10조(임대료 및 운반비용)

제10조(임대료 및 운반비용)① 임대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②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금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③ 농기계는 임차인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대인이 농기계를 운반해 줄 경우 운반비용은 별표2와 같다.④ 임차인은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 및 운반비용의 감면)

제11조(임대료 및 운반비용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액 감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ㆍ재해ㆍ재난 복구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반액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의성군에 전입하여 귀농 3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기간 중 반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2. 전액 반환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제13조(임대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하고 농기계를 회수할 수 있다.1.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3. 농기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제14조(책임 및 변상)

제14조(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사고의 인적ㆍ물적 피해 등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5조(농기계의 반환)

제15조(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6조(농기계의 처분)

제16조(농기계의 처분)① 군수는 농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1.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2.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잔존) 가액을 초과하거나 파손되어 임대사업에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농기계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의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7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1. 농기계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2.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8조(비치대장)

제18조(비치대장)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농기계 사용대장(별지 제3호서식)2.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9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9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2.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 농촌지도과장2. 위촉직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나. 농업인학습조직체 대표다. 작목반 대표라. 농기계 전문가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제2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제19조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기계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농기계 업무 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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