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행업지정기준표

구 분법인 및 개인법인 및 개인법인 및 개인법인 및 개인법인 및 개인
기술능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 단, 시공기술자 1인이상 확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 단, 시공기술자 1인이상 확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 단, 시공기술자 1인이상 확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 단, 시공기술자 1인이상 확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 단, 시공기술자 1인이상 확보
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
보증금-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시 설- 전화1대 이상 - 사무실, 창고 17㎡이상- 전화1대 이상 - 사무실, 창고 17㎡이상- 전화1대 이상 - 사무실, 창고 17㎡이상- 전화1대 이상 - 사무실, 창고 17㎡이상- 전화1대 이상 - 사무실, 창고 17㎡이상
공기구품명규격기본수량용도비고
공기구- 오수타25~50mm1대나사깍기
공기구- 작업차량1톤이상1대운반
공기구- 무단수천공기15~40mm1조원관천공
공기구- 엔진양수기75mm1대양수작업
공기구- 수중펌프50~75mm1대양수작업
공기구- 도로포장절단기14마력1대포장절단
공기구- 엔진그라인터1대주철관절단
공기구- 고속절단기1대강관절단
공기구- PE및PVC관카타기1대PE및PVC관절단
공기구- 발전기5KW1대전기공구사용
공기구- 진동로라1대다짐
공기구- 다짐기(램마)80kg1대“
공기구- 콤팩트1대“
공기구- 해빙기1대결빙관해빙
공기구- 수압테스트기1대수압확인
공기구- 청음봉1대누수탐사
공기구- 임팩1대배관나사접합
공기구- 체인렌치1개배관
공기구- 렌치,몽키,스패너각 1개“
부대기구- 안전보호철책야광 1.8~1.5m10개공사현장설치
부대기구- 공사안내간판3조공사안내
부대기구- 야간안전점등(전선)20m공사현장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대 행 업 지 정 기 준 표

비고 : 상기 공구의 규격, 기본수량, 용도는 동종 또는 그이상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별표 2] 대행업체경고조항

항 목조 치
긴급복구 지시거부 매1일 마다경고1회
연락 두절 매1일 마다경고1회
시공 연기 매1일 마다경고1회
시공 불량 후 수선 연기 매1일 마다경고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대 행 업 체 경 고 조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항목과 같이 시공을 기피하였을 때 경고처분을 한다. 
※경고처분을 3회이상 받을 경우, 영업정지에 처하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동년 중 재 경고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지정갱신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소 재 지소 재 지
시 공 기 술 자 격 증시 공 기 술 자 격 증시 공 기 술 자 격 증제 호제 호종업원수종업원수
급 수 공 사 의 영 업 종 목급 수 공 사 의 영 업 종 목급 수 공 사 의 영 업 종 목자 본 금자 본 금
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
붙임 1. 재산증명서 2. 시공기술자 자격증사본 3. 점포부지 등기부 등본 4. 점포 건물 가옥 과세 대장등본 5. 종업원 신고서 6. 건강진단서 7. 공구ㆍ기구 명세서 8. 급수공사 실적증명서(갱신신청시)붙임 1. 재산증명서 2. 시공기술자 자격증사본 3. 점포부지 등기부 등본 4. 점포 건물 가옥 과세 대장등본 5. 종업원 신고서 6. 건강진단서 7. 공구ㆍ기구 명세서 8. 급수공사 실적증명서(갱신신청시)붙임 1. 재산증명서 2. 시공기술자 자격증사본 3. 점포부지 등기부 등본 4. 점포 건물 가옥 과세 대장등본 5. 종업원 신고서 6. 건강진단서 7. 공구ㆍ기구 명세서 8. 급수공사 실적증명서(갱신신청시)붙임 1. 재산증명서 2. 시공기술자 자격증사본 3. 점포부지 등기부 등본 4. 점포 건물 가옥 과세 대장등본 5. 종업원 신고서 6. 건강진단서 7. 공구ㆍ기구 명세서 8. 급수공사 실적증명서(갱신신청시)붙임 1. 재산증명서 2. 시공기술자 자격증사본 3. 점포부지 등기부 등본 4. 점포 건물 가옥 과세 대장등본 5. 종업원 신고서 6. 건강진단서 7. 공구ㆍ기구 명세서 8. 급수공사 실적증명서(갱신신청시)붙임 1. 재산증명서 2. 시공기술자 자격증사본 3. 점포부지 등기부 등본 4. 점포 건물 가옥 과세 대장등본 5. 종업원 신고서 6. 건강진단서 7. 공구ㆍ기구 명세서 8. 급수공사 실적증명서(갱신신청시)붙임 1. 재산증명서 2. 시공기술자 자격증사본 3. 점포부지 등기부 등본 4. 점포 건물 가옥 과세 대장등본 5. 종업원 신고서 6. 건강진단서 7. 공구ㆍ기구 명세서 8. 급수공사 실적증명서(갱신신청시)붙임 1. 재산증명서 2. 시공기술자 자격증사본 3. 점포부지 등기부 등본 4. 점포 건물 가옥 과세 대장등본 5. 종업원 신고서 6. 건강진단서 7. 공구ㆍ기구 명세서 8. 급수공사 실적증명서(갱신신청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종업원신고서

주 소성 명생년월일고용월일시공기술 자 격실무경력비 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재지 : 상 호 : 대행업자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재지 : 상 호 : 대행업자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재지 : 상 호 : 대행업자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재지 : 상 호 : 대행업자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재지 : 상 호 : 대행업자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재지 : 상 호 : 대행업자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재지 : 상 호 : 대행업자 의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서식]사 진
3 × 4cm
(반명함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 교부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교 부 년월일지 정 번 호영업장 소재지상 호성 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 소비 고사 진
군 수부군수과 장계 장교 부 년월일지 정 번 호영업장 소재지상 호성 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 소비 고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 교부대장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체 카드

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상 호상 호
성 명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
사 진사 진재 산재 산재 산재 산재 산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전 화전 화전 화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기능공수기능공수기능공수기능공수
사 진사 진대지 ㎡ 원대지 ㎡ 원대지 ㎡ 원대지 ㎡ 원대지 ㎡ 원자가차가차가차가
사 진사 진건물 ㎡ 원건물 ㎡ 원건물 ㎡ 원건물 ㎡ 원건물 ㎡ 원
사 진사 진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면적 ㎡면적 ㎡면적 ㎡면적 ㎡
품 명품 명규 격수 량수 량비 고비 고소 재 지 변 경소 재 지 변 경소 재 지 변 경소 재 지 변 경소 재 지 변 경소 재 지 변 경소 재 지 변 경소 재 지 변 경지 정 및 갱 신지 정 및 갱 신지 정 및 갱 신지 정 및 갱 신지 정 및 갱 신지 정 및 갱 신지 정 및 갱 신
오수타오수타25~50mm주소주소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신고년월일확인확인년월일년월일구분구분기간기간확인
작업차량작업차량1톤이상
무단수천공기무단수천공기15~40mm
엔진양수기엔진양수기75mm
수중펌프수중펌프50~75mm
도로포장절단기도로포장절단기14마력
엔진그라인터엔진그라인터
고속절단기고속절단기
PE및PVC관카타기PE및PVC관카타기
발전기발전기5KW
진동로라진동로라
다짐기(램마)다짐기(램마)80kg
콤팩트콤팩트
해빙기해빙기
수압테스트기수압테스트기
청음봉청음봉
임팩임팩
체인렌치체인렌치
렌치,몽키,스패너렌치,몽키,스패너조
안전보호철책안전보호철책야광 1.8~1.5m
공사안내간판공사안내간판
야간안전점등(전선)야간안전점등(전선)
성 명성 명자격번호취업년월일확인확인해고연월일해고연월일확인성명자격번호자격번호취업년월일확인확인해고일자해고일자확인
위 반 처 분처분일자처분일자내 용내 용기 간기 간확 인확 인처분일자처분일자내 용내 용내 용기 간기 간확 인확 인
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호서식](전면)
 급 수 공 사 대 행 업 체 카 드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5호서식](후면)
현 장 대 리 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신고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6호서식]
(전 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 면)

[별지 제7호서식] 급수공사시공중 입간판

[별지 7호서식]

 (1) 바탕 : 흰색
 (2) 재료 : 판재 또는 철재
 (3) 제목 및 하단 : 적색
 (4) 기 타 : 흑색
 (5)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공구, 기구명세서

기 구 명규 격기본수량용도보유량비 고
- 오수타25~50mm1대나사깍기
- 작업차량1톤이상1대운반
- 무단수천공기15~40mm1조원관천공
- 엔진양수기75mm1대양수작업
- 수중펌프50~75mm1대양수작업
- 도로포장절단기14마력1대포장절단
- 엔진그라인터1대주철관절단
- 고속절단기1대강관절단
- PE및PVC관카타기1대PE및PVC관절단
- 발전기5KW1대전기공구사용
- 진동로라1대다짐기
- 다짐기(램마)80kg1대“
- 콤팩트1대“
- 해빙기1대경빙관해빙
- 수압테스트기1대수압확인
- 청음봉1대누수탐사
- 임팩1대배관나사접합
- 체인렌치1개배관
- 렌치,몽키,스패너각 1개“
- 안전보호철책야광 1.8~1.5m10개공사현장설치
- 공사안내간판3조공사안내
- 야간안전점등(전선)20m공사현장설치
「의성군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공구․기구 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공구․기구 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공구․기구 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공구․기구 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공구․기구 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상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공구․기구 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의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 구ㆍ기 구 명 세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관리카드

사 진사 진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주 소주 소호주와의 관 계
사 진사 진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호주와의 관 계
사 진사 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 소주 소호주와의 관 계
병역 관계필미필역종해당없음해당없음자격증번 호번 호번 호취득년월일
병역 관계자격증
학 력기 간기 간학교명및전공과목학교명및전공과목학 위학 위학 위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
학 력년 월 일년 월 일사 유
학 력
학 력
경 력기 간기 간근 무 자근 무 자직 위직 위직 위
경 력
경 력
경 력
취 업취 업취 업취 업취 업취 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비 고
업 체 명업 체 명취업년월일확 인해고년월일확 인주 소전 입전 출전 출신 고 일신 고 일확 인확 인비 고
위 반 처 분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기 간기 간확 인확 인비 고비 고
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
기록서약기록서약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이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9호서식](전면)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관리카드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그 밖의 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공기술자"란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행한 상수도 시공 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배관 관련기술자격자(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 기술자격자, 건축배관기술자격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비고 1중 라목에 정한 사람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로서 군수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대행업)

제3조(대행업)① 대행업자 또는 군수가 위탁시공을 요청한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 되었을 때 해당 공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군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 1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 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 지정)

제4조(대행업자 지정)①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은 3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5.08.,2022.10.18.>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1,000전에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되,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모집 공고 시에 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2.10.18.>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표 1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재산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3.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 1부4. 건축물 대장등본(타인 소유일 경우 승낙서) 1부 <개정 2024.11.20.>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1부6. 건강진단서 1부7. 공구ㆍ기구 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1부④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수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 및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모집 공고 시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추첨방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전부개정 2013.05.08]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삭제 <2014.12.31.>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① 제4조제3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3.05.08., 2022.10.18.>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7조(종업원)

제7조(종업원)① 군수는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중 시공기술자(이하 "현장 대리인"이라 한다)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4.12.31., 2022.10.18.>② 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취업 신고를 한 때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1. 의성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2. 삭제 <2014.12.31.>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④ 현장 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 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삭제 <2014.12.31.>

제9조(시공 등)

제9조(시공 등)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제10조(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삭제 <2014.12.31.>

제11조(하자보수 책임)

제11조(하자보수 책임)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 급수설비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는 즉시 대행업자 부담으로 수선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급수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급수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12조(시공정지 재시공 명령 등)① 군수는 급수공사가 조잡하거나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토록 지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 대집행등)

제13조(보증금 대집행등)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일반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사전의 예치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③ 예치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제14조(공사표지 게시)

제14조(공사표지 게시) 급수공사 현장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발행한 시공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15조(시공기술자의 배치)

제15조(시공기술자의 배치)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대리인의 배치방법에 관하여는 공사의 규모, 공사비, 공사장간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시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제17조(대행업에 관한 조사보고)

제17조(대행업에 관한 조사보고)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자산, 자재, 시설 및 시공 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한 조사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처분)

제18조(위반처분)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3. 삭제 <2014.12.31.>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회수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때5. 삭제 <2014.12.31.>6. 부정수도 설치의 알선을 2회 이상 하였을 때7. 심신 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영업설비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요자 또는 공중에게 해를 끼쳤을 때3.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한 때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제19조(강습회)

제19조(강습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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