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법 인법 인개 인개 인개 인개 인
자 본 금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
보 증 금5,000천원5,000천원3,000천원3,000천원3,000천원3,000천원
기술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함.
시 설사무실 및 창고사무실 및 창고사무실 및 창고사무실 및 창고사무실 및 창고사무실 및 창고
공 기 구품 명규 격규 격단 위수 량기 준
공 기 구양 수 기50㎜이상50㎜이상대1대 이상
공 기 구천 공 기대1대 이상
공 기 구해 빙 기대1대 이상
공 기 구관 절 단 기25 ~ 50㎜25 ~ 50㎜대1대 이상
공 기 구파이프렌치90㎝이상90㎝이상개2개 이상
공 기 구파이프렌치60 ~ 90㎝60 ~ 90㎝개2개 이상
공 기 구파이프렌치20 ~ 60㎝20 ~ 60㎝개2개 이상
공 기 구스 패 너25 ~ 50㎝25 ~ 50㎝개4개 이상
공 기 구핸드브레이커대1대 이상
공 기 구망 치대, 중, 소대, 중, 소개각 2개 이상
공 기 구콘크리트절단기 (커팅기)대1대 이상
공 기 구트 럭1톤 이상1톤 이상대1대 이상
공 기 구굴삭기(포크레인)0.2㎥ 이하0.2㎥ 이하대1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개정 2014.1.1., 2021.12.17.>
대행업지정기준표

※ 중기 임대 사용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상호상호상호소재지
자본금
보증금
종업원수현장대리인 명현장대리인 명현장대리인 명사용인 명
소 지 영업종목
「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1. 종업원신고서 1통 2. 상ㆍ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증 사본 1통 3.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통1. 종업원신고서 1통 2. 상ㆍ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증 사본 1통 3.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통1. 종업원신고서 1통 2. 상ㆍ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증 사본 1통 3.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통1. 종업원신고서 1통 2. 상ㆍ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증 사본 1통 3.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통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성 명성별생년 월일주 소주 소주 소소 지 자격증직 위실무경력고 용 년월일비 고
「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영덕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
대행업자대행업자대행업자대행업자대행업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1. 자격증 사본 1통1. 자격증 사본 1통1. 자격증 사본 1통1. 자격증 사본 1통1. 자격증 사본 1통1. 자격증 사본 1통1. 자격증 사본 1통1. 자격증 사본 1통1. 자격증 사본 1통1. 자격증 사본 1통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지 정 번 호제 호제 호
지 정 번 호제 호제 호사 진
성 명사 진
사업자등록번호사 진
사업자등록번호사 진
사업장 소재지사 진
상 호사 진
상 호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영덕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영덕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영덕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영덕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영덕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영덕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영 덕 군 수
(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
년 월 일년 월 일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지정 번호상 호소재지대표자 성 명 (성별)생년 월일교 부 년월일유효 기간사 진
소 장담 당담 당 자지정 번호상 호소재지대표자 성 명 (성별)생년 월일교 부 년월일유효 기간사 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상 호상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성 명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소재지연락처(전화)연락처(전화)···
사 진사 진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창 고창 고창 고비 고비 고
사 진사 진대 지대 지㎡㎡대 지㎡㎡
사 진사 진건 물건 물㎡㎡건 물㎡㎡
공기구품 명기 준기 준기 준기 준품명기 준기 준기 준기 준
공기구품 명규 격수 량수 량검사 수량품명규 격수 량수 량검사 수량
공기구양 수 기50㎜이상1대 이상1대 이상스 패 너25~50㎝4개 이상4개 이상
공기구천 공 기1대 이상1대 이상핸드브레이커1대 이상1대 이상
공기구해 빙 기1대 이상1대 이상망 치대․중․소각 2개 이상각 2개 이상
공기구관절단기25~50㎜1대 이상1대 이상콘크리트절단기 (커 팅 기)1대 이상1대 이상
공기구파이프렌치90㎝이상2개 이상2개 이상콘크리트절단기 (커 팅 기)1대 이상1대 이상
공기구파이프렌치60~90㎝2개 이상2개 이상트 럭1톤 이상1대 이상1대 이상
공기구파이프렌치20~60㎝2개 이상2개 이상굴삭기 (포크레인)0.2㎥이하1대 이상1대 이상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취업년월일확 인퇴사년월일확 인
위반사항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내용기 간확 인비 고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위반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1.1>
대행업체 관리카드
(전 면)

(후 면)

[별지 제7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1.1>

공 사 입 간 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른 영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어의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4.1.1>2. "대행업자"란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중 군수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제3조(대행업)

제3조(대행업)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 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을 상실되었을 때 해당 공사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9.>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흠 또는 시공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군수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1.1>③ 제2항 후단에 따라 보험 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제4조(대행업자 지정)

제4조(대행업자 지정)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신청 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 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4.1.1>② <삭제 2014.1.1>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2. <삭제 2000.11.17>3. 종업원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4. <삭제 2000.11.17>5. <삭제 2014.1.1>6.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증 사본 1통 <신설 2014.1.1>7.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 <신설 2014.1.1>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 할 때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 6. 29.>⑤ 지정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2. 6. 29.>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삭제 2012. 6. 29.>5.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의 위반으로 지정을 취소 처분 당한 자 <개정 2014.1.1>6. 삭제 <2021.12.17.>

제6조(지정허가 갱신신청 등)

제6조(지정허가 갱신신청 등) <삭제 2014.1.1>

제7조(지정서 교부)

제7조(지정서 교부)① 제4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6.2, 단서삭제 2014.1.1>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 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종업원)

제8조(종업원) <삭제 2014.1.1>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1. <삭제 1999.10.1>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3.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4.1.1>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

제10조(시공등)

제10조(시공등)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한다.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③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 공사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2. 6. 29.>

제11조(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제11조(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2조(하자보수 책임)

제12조(하자보수 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의 급수 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1.1>

제13조(시공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3조(시공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군수는 시공이 설계서 및 시방서등의 요건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1.17. 2012.6.29, 2014.1.1>

제14조(공사표시의 게시)

제14조(공사표시의 게시) 급수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입간판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제15조(현장대리인 배치)

제15조(현장대리인 배치) 대행업자가 급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제17조(대행업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제17조(대행업에 관한 조사 및 보고)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자산시설 및 시공 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직무를 행하는 자는 군수가 발행한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제18조(위반처분)

제18조(위반처분)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3.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4.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5.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공립 종합병원의 진단을 받은 경우6. 영업정지의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일수가 통산 1년을 넘을 경우7. 부정 수도 설치를 알선하거나 그 밖의 비위를 2회 이상 하였을 경우<전문개정 2014.1.1>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 29.>1. 제4조 제3항에 따른 영업 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 6. 29.>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공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개정 2012. 6. 29.>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공을 기피한 때 <개정 2014.1.1>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이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2. 6. 29>③ 제18조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했을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대행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2. 6. 29.>

제19조(시험실시)

제19조(시험실시) <삭제 2014.1.1>

제20조(응시자격)

제20조(응시자격) <삭제 2014.1.1>

제21조(시험방법)

제21조(시험방법) <삭제 2014.1.1>

제22조(시험과목 등)

제22조(시험과목 등) <삭제 2014.1.1>

제23조(시험합격 결정)

제23조(시험합격 결정) <삭제 2014.1.1>

제24조(합격통지 및 자격증 교부)

제24조(합격통지 및 자격증 교부) <삭제 2014.1.1>

제25조(위반처분)

제25조(위반처분) <삭제 2014.1.1>

제26조(강습회)

제26조(강습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 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위임규정)

제27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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