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4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대행업자"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② "대행업소"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③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4.9.5 규칙428>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제2조의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자 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9.5., 2021.12.15.>1.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대표자)이력서3.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4. 사무실 건축물관리대장5. 직원현황(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유자)6.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7.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신설 2014.9.5 규칙428>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신설 2014.9.5 규칙428>, <개정 2026.6.15.>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일부개정 2021.12.15.>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9.5 규칙428>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시 관내 급수전 매 1,500전마다 1개 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서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 및 이 기준에 초과되는 전수가 1,500전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428>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로서 년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① <삭제 2014.9.5 규칙428>② <삭제 2014.9.5 규칙428>③ <삭제 2014.9.5 규칙428>
제8조(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신규지정 또는 기간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보증금 예치)
제9조(보증금 예치)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 5,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 공채 등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1. 은행의 지급보증서2.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개정 98. 5. 14 규칙125>3.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타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하자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④ 보증금은 제6조에 따른 지정ㆍ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제10조(시공)
제10조(시공)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1. 공사 설계도서는 시에서 3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은 공사비납부와 동시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2. 공사기간은 공사의 대소를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3호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① 시장은 공사를 수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업자 책임)
제12조(대행업자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신청하여 시장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필하고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힝폐)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힝폐)①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3조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제13조에 따라 개전한 급수전을 여하한 명목으로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제15조(종업원)
제15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9.5 규칙 428>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② 전 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서 수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제18조(대행정지)
제18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6월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2. 이 규칙에 정한 제 신고의무를 태만하였을 때3. <삭제 2014.9.5 규칙 428>4.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 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제19조(지정의 취소)
제19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설업면허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2. <삭제 2014.9.5 규칙 428>3.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의2(청문)
제19조의2(청문)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제20조(인가취소 후의 공사계속)
제20조(인가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및 그 밖의 사유로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9.5 규칙 428>
제21조(보수책임)
제21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자격시험)
제22조(자격시험) <삭제 2014.9.5 규칙428>
제23조(응시자격)
제23조(응시자격) <삭제 2014.9.5 규칙428>
제24조(시험면제)
제24조(시험면제) <삭제 2014.9.5 규칙428>
제25조(합격자의 결정 공고)
제25조(합격자의 결정 공고) <삭제 2014.9.5 규칙428>
제26조(자격취소)
제26조(자격취소) <삭제 2014.9.5 규칙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