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기준표

구 분법 인법 인개 인개 인개 인
보 증 금2백만원2백만원1백만원1백만원1백만원
기술능력시공기술자 1명 이상시공기술자 1명 이상시공기술자 1명 이상시공기술자 1명 이상시공기술자 1명 이상
시 설○ 사무실 및 창고 : 17㎡이상(영양군내 소재에 한함) ○ 전화기 : 1대 이상○ 사무실 및 창고 : 17㎡이상(영양군내 소재에 한함) ○ 전화기 : 1대 이상○ 사무실 및 창고 : 17㎡이상(영양군내 소재에 한함) ○ 전화기 : 1대 이상○ 사무실 및 창고 : 17㎡이상(영양군내 소재에 한함) ○ 전화기 : 1대 이상○ 사무실 및 창고 : 17㎡이상(영양군내 소재에 한함) ○ 전화기 : 1대 이상
공 기 구품 명규 격규 격단 위수 량
공 기 구진동롤러1톤1톤대1 이상
공 기 구천공기13∼50㎜13∼50㎜조1 이상
공 기 구주철관 절단기그라인더그라인더대1 이상
공 기 구포장 절단기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대1 이상
공 기 구발전기5㎾이상5㎾이상대1 이상
공 기 구화물차1톤 이상1톤 이상대1 이상
공 기 구유압압착기 (배관용)대1 이상
공 기 구관로탐지기청음봉청음봉개1 이상
공 기 구양수기25㎜25㎜조1 이상
공 기 구플래이트 콤팩터1.5톤 이상1.5톤 이상대1 이상
공 기 구배관공구세트세트식1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8.9.>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기준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대행업 지정(갱신)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소재지소재지
자 본 금 (개 인)자 본 금 (개 인)
공 청 자 본 금 (법 인)공 청 자 본 금 (법 인)
불 입 자 본 금 (법 인)불 입 자 본 금 (법 인)
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현장대리인명명사용인사용인명
급 수 공 사 시 공 외 영 업 종 목급 수 공 사 시 공 외 영 업 종 목
시공기술자격증시공기술자격증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귀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종 업 원 신 고 서)

주소성명생년월일자격증번호직위실무경력고용년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 업 원 신 고 서

위와 같이 종업원을 채용하였기에 관계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급 수 공 사 대 행 업 지 정 서)

지 정 번 호제 호사진 (3cm × 4cm)
성 명 :사진 (3cm × 4cm)
생 년 월 일 :사진 (3cm × 4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03.13.>

 영 업 장 소 : 영양군 읍면 로 
 상 호 :
 지 정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영양군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 정 번 호주 소상 호대표자 성 명교 부 년월일유 효 기 간비고
군수부군수과장담당지 정 번 호주 소상 호대표자 성 명교 부 년월일유 효 기 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급 수 공 사 대 행 업 체 카 드)

성 명주 소주 소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상 호상 호
생년월일상 호상 호
사진재 산재 산재 산재 산재 산담보금담보금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창 고창 고창 고창 고창 고전 화전 화
사진대지평 원평 원평 원평 원자가자가차가자가자가차가차가차가
사진건물평 원평 원평 원평 원
사진평가액계 원계 원계 원계 원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공기구기 준기 준기 준기 준검사 수량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정 및 갱신지정 및 갱신지정 및 갱신지정 및 갱신지정 및 갱신지정 및 갱신
공기구규 격규 격수 량수 량검사 수량주소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신고년월일신고년월일확인년월일년월일구분기간기간확인
양수기1대 이상1대 이상
오스타25~50m/m이상25~50m/m이상2대 이상2대 이상
오스타25~50m/m이상25~50m/m이상2대 이상2대 이상
"
관절단기25~50m/m25~50m/m1대 이상1대 이상
관절단기25~50m/m25~50m/m1대 이상1대 이상
관작업대50m/m50m/m1대 이상1대 이상
체인부록1대 이상1대 이상
체인부록1대 이상1대 이상
관접합도구1 식이상1 식이상
파이프렌치45㎝이상45㎝이상2개 이상2개 이상
파이프렌치45㎝이상45㎝이상2개 이상2개 이상
"35㎝이상35㎝이상""
"20~25㎝20~25㎝""
"20~25㎝20~25㎝""
몽키25~50㎝25~50㎝2개 이상2개 이상
쁘라이야대, 중, 소대, 중, 소각2개 이상각2개 이상
쁘라이야대, 중, 소대, 중, 소각2개 이상각2개 이상
망치대, 중, 소대, 중, 소""
바이스2개 이상2개 이상
바이스2개 이상2개 이상
리어카또는반트럭2대 이상2대 이상
성 명자격번호취업년월일취업년월일확 인확 인해고년월일확 인성 명자격번호자격번호취업년월일확 인확 인해고년월일확 인
위반 처분처분일자처분일자내 용내 용기 간기 간확 인처분일자처분일자내 용내 용내 용기 간기 간확 인
위반 처분
위반 처분
위반 처분
특기 사항
특기 사항
특기 사항
특기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급 수 공 사 대 행 업 체 카 드
(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신 고 증)

No. 신 고 증사 진 (3cm × 4cm)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 위의 사람은 「영양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기회사 현장대리인으로서 신고권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 위의 사람은 「영양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기회사 현장대리인으로서 신고권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영 양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54㎜×86㎜(PVC(비닐) 120g/㎡)
 (뒷 면)

별지 제7호서식(응시원서)

접 수 번 호제 호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검정시험 응시원서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검정시험 응시원서사 진 (3cm × 4cm)
주 소사 진 (3cm × 4cm)
성 명한글한글한자1 차 시 험 면제요구란
성 명
생년월일시험수수료 납 부 확 인
생년월일
본인은 년 월 일 시행하는 영양군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원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본인은 년 월 일 시행하는 영양군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원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본인은 년 월 일 시행하는 영양군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원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본인은 년 월 일 시행하는 영양군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원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본인은 년 월 일 시행하는 영양군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원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응 시 번 호
성 명
사 진 (3cm × 4cm)
주 의 사 항 1. 응시자 시험개시 30분전에 입장한다. 2. 시험용 필기구는 청남색 만년필 또는 볼펜을 사용한다. 3. 시험장에는 주민등록증 및 응시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주 의 사 항 1. 응시자 시험개시 30분전에 입장한다. 2. 시험용 필기구는 청남색 만년필 또는 볼펜을 사용한다. 3. 시험장에는 주민등록증 및 응시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주 의 사 항 1. 응시자 시험개시 30분전에 입장한다. 2. 시험용 필기구는 청남색 만년필 또는 볼펜을 사용한다. 3. 시험장에는 주민등록증 및 응시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주 의 사 항 1. 응시자 시험개시 30분전에 입장한다. 2. 시험용 필기구는 청남색 만년필 또는 볼펜을 사용한다. 3. 시험장에는 주민등록증 및 응시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03.1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합 격 통 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교부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신청종류신규, 재교부신청사유
「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3조에 따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3조에 따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3조에 따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3조에 따라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2. 3 4.첨부서류 1. 2. 3 4.첨부서류 1. 2. 3 4.첨부서류 1. 2. 3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6.5㎝ × 10㎝)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영 양 군
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제 호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위 사람은 년도 시행한 영양군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자격증을 교부함. . . . 영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표 지>
 (뒷 면) (앞 면)

<안 면>
 (자격증)

별지 제11호서식(교부대장)

결 재결 재발 급 년월일교 부 번 호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신 규 또 는 재교부비 고
과장담당발 급 년월일교 부 번 호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신 규 또 는 재교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시공기술자 자격증
 ( ) 교부대장
현장대리인 신고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자 격 카 드)

사 진사 진성명(한자)성명(한자)주 소호주와의관계
사 진사 진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의
병역관계필 미필필 미필역 종역 종해당없음해당없음자격증번 호번 호취 득 년 월 일취 득 년 월 일
병역관계자격증
학 력기 간기 간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교명 및 전공과목학 위기 자 격 증 취 타 득종 류취득년월일시행청자격증비고
학 력기 자 격 증 취 타 득
학 력기 자 격 증 취 타 득
학 력기 자 격 증 취 타 득
학 력기 자 격 증 취 타 득
학 력자 격 증 갱 신년월일구 분기 간확 인
경 력기 간기 간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자직 위자 격 증 갱 신
경 력자 격 증 갱 신
경 력자 격 증 갱 신
경 력자 격 증 갱 신
업체명업체명취업년월일확인확인해고년월일확인주소전입전출신고인확인
일 반 처 분처분일자내용내용기간기간확인처분일자내용내용기간확인
일 반 처 분
일 반 처 분
일 반 처 분
특기
기록 서약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급 수 공 사 시 공 기 술 자 자 격 카 드
(전 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공기술자”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2. “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로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

제3조(대행업)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 의무 불이행으로 군수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 지정)

제4조(대행업자 지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구역별 인구 5천명마다 1명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군 급수구역 전체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은 급수구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3. 공사기구 명세서4.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의 건강진단서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03.13.>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2.06.22>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의 위반으로 지정을 취소 처분 당한 사람 [전문개정 2017.8.11.]

제6조

제6조 삭제 <2012.06.22>

제7조(지정서 교부)

제7조(지정서 교부)① 제4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2012.06.22>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체카드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종업원)

제8조(종업원)① 군수는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 중 시공기술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5.03.13.>② 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을 해고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03.13.>2. 심신장애로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5.03.13.>④ 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 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의무)

제9조(신고 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1. 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3. 그 밖에 대행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5.03.13.>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 등)

제10조(시공 등)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 감독의 절차는 일반 공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11조(하도급 및 명의 대여의 금지)

제11조(하도급 및 명의 대여의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2조(수선 책임)

제12조(수선 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기존 설치된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3조(시공 중지)

제13조(시공 중지) 시공을 설계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부실 시공한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4조(시공기술자 배치)

제14조(시공기술자 배치)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가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16조(대행업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제16조(대행업에 관한 조사 및 보고)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행업자의 자산 시설 및 시공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행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한 조사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7조(지정 위반처분)

제17조(지정 위반처분)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삭제 <2024.8.9.>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4.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5.03.13.>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영업정지 일수의 합계가 1년을 초과했을 때6. 제1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개정 2015.03.13.>7. 심신 장애로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의 진단으로 판단되었을 때 <개정 2015.03.13.>8. 부정 급수설비 설치의 알선, 그 밖의 비위를 2회 이상 하였을 때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기구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된 때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개정 2015.03.13.>3.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한 때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8.9.>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8.9.>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8.9.>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8.9.>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8.9.>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8.9.>

제24조

제24조 삭제 <2024.8.9.>

제25조

제25조 삭제 <20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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