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및별지

구 분법 인법 인개 인개 인개 인
기술능력시공기술자 1인 이상시공기술자 1인 이상시공기술자 1인 이상시공기술자 1인 이상시공기술자 1인 이상
자 본 금불입자본금 200,000,000원 이상불입자본금 200,000,000원 이상재산평가액 100,000,000원 이상재산평가액 100,000,000원 이상재산평가액 100,000,000원 이상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보증금 5,000,000원 또는 보증보험보증금 5,000,000원 또는 보증보험보증금 5,000,000원 또는 보증보험보증금 5,000,000원 또는 보증보험보증금 5,000,000원 또는 보증보험
시 설사무실 및 창고 : 50㎡ 이상 전화기 : 1대 이상사무실 및 창고 : 50㎡ 이상 전화기 : 1대 이상사무실 및 창고 : 50㎡ 이상 전화기 : 1대 이상사무실 및 창고 : 50㎡ 이상 전화기 : 1대 이상사무실 및 창고 : 50㎡ 이상 전화기 : 1대 이상
시 설품 명규 격규 격단 위수 량
시 설양수기50m/m50m/m대1 이상
시 설천공기13~50m/m13~50m/m〃1 이상
시 설압착기15~50m/m15~50m/m조1 이상
시 설파이프렌치12인치12인치개2 이상
시 설〃14인치14인치〃2 이상
시 설〃18인치18인치〃2 이상
시 설〃24인치24인치〃2 이상
시 설몽키10~12인치10~12인치〃2 이상
시 설파이프카터--〃1 이상
시 설트럭1ton 이상1ton 이상대1 이상
시 설로울러또는래머1ton 이상1ton 이상대1 이상
시 설해빙기--대1 이상
시 설관절단기 (엔진부착)--대1 이상
시 설도로절단기--대1 이상
시 설굴삭기0.17㎥이상0.17㎥이상대1 이상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소 재 지
급수공사의 영업종목급수공사의 영업종목
위와 같이 귀사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귀하 첨부 :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종업원) 각 1부. 3. 사무실 및 창고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4.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5.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납세완납 증명서 1부. 6. 자동차등록증(트럭) 및 건설기계등록증(굴삭기) 사본 1부. 7. 자격증사본 1부. 8.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9.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국가기술자격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위와 같이 귀사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귀하 첨부 :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종업원) 각 1부. 3. 사무실 및 창고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4.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5.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납세완납 증명서 1부. 6. 자동차등록증(트럭) 및 건설기계등록증(굴삭기) 사본 1부. 7. 자격증사본 1부. 8.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9.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국가기술자격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위와 같이 귀사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귀하 첨부 :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종업원) 각 1부. 3. 사무실 및 창고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4.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5.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납세완납 증명서 1부. 6. 자동차등록증(트럭) 및 건설기계등록증(굴삭기) 사본 1부. 7. 자격증사본 1부. 8.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9.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국가기술자격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위와 같이 귀사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귀하 첨부 :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종업원) 각 1부. 3. 사무실 및 창고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4.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5.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납세완납 증명서 1부. 6. 자동차등록증(트럭) 및 건설기계등록증(굴삭기) 사본 1부. 7. 자격증사본 1부. 8.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9.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국가기술자격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위와 같이 귀사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고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귀하 첨부 :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주민등록등본(대표자, 종업원) 각 1부. 3. 사무실 및 창고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4.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5.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납세완납 증명서 1부. 6. 자동차등록증(트럭) 및 건설기계등록증(굴삭기) 사본 1부. 7. 자격증사본 1부. 8.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1부. 9.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국가기술자격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가능
기 구 명규 격단 위기 본 수 량보유량비 고
양수기50m/m대1이상
천공기13~50m/m〃1이상
압착기15~50m/m조1이상압착펌프포함
파이프렌치12인치개2이상
〃14인치〃2이상
〃18인치〃2이상
〃24인치〃2이상
몽키10~12인치〃2이상
파이프카터-〃1이상
트럭1ton 이상대1이상
굴삭기0.17㎥이상대1이상
로울러또는래머1ton이상대1이상
해빙기-대1이상
관절단기 (엔진부착)-대1이상
도로절단기-대1이상
년 월 일변 경 사 항
성 명주 소생년 월일자격증 번호직 위최종 출신 학교고용 년월일실무경력비 고
신 고 증사 진
번 호 소 속 직 위 성 명 ( 년 월 일생 ) 년 월 일 위의 사람은 「성주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 성 주 군 수번 호 소 속 직 위 성 명 ( 년 월 일생 ) 년 월 일 위의 사람은 「성주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 성 주 군 수
지정서 번 호주 소상 호대표자 성 명생년 월일교 부 년월일비고결 재결 재결 재
지정서 번 호주 소상 호대표자 성 명생년 월일교 부 년월일비고담당자담 당과 장
발 급 년월일교부 번호성명생년 월일주 소신규또는재 교 부비고결 재결 재결 재
발 급 년월일교부 번호성명생년 월일주 소신규또는재 교 부비고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6.2.>
대 행 업 지 정 기 준 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1.19. , 2016.6.2>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6.2>
공 사 용 기 구 명 세 서

 
위와 같이 공사용 공구․기구 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6.2>
종 업 원 신 고 서

 위와 같이 종업원을 채용하였기 관계서류 첨부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전 면)

(후 면)

【별지 제6호 서식】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종업원 신고증 교부대장

【별지 제8호 서식】
공 사 입 간 판

 ※ ① 규 격 : 가로 50cm X 70cm
 ② 바 탕 : 백색판 
 ③ 재 료 : 목재 또는 철재 
 ④ 문 자 : 흑색
 ("교통에 불편을 끼쳐드려 및 급수공사 시공중은 적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시공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공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능력을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2. 대행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 상수도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 수선공사를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3. 상수도 급수공사 : 일반수요자에게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급수관, 계량기, 수도꼭지 등 그 밖에 급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

제3조(대행업)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급수공사 및 긴급 누수 수선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다만, 시공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수수료를 신규 1건당 4,000원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의 지정)

제4조(대행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지정은 3년마다 신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대표자 또는 법인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90일 이상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 등 1부. <개정 2016.6.2>2.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3.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신청 마감일부터 20일 이내 대행업자를 지정통지 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금을 군에 납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 후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보증금 납입)

제5조(보증금 납입)①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군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서 현금 500만원을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가입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② 군수는 제18조의 하자보수 이행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거나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증금을 사용하였거나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 보증금은 대행업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반환한다.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대행업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① 대행업자의 지정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을 양도할 경우 성주군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양도는 불가능하며 그 자격이 취소된다.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제21조제1항에 의해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당한 날부터 만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5.4.24.>4. 법인 및 대표자가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개정 2016.6.2>

제8조(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 지정을 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제9조(종업원)

제9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을 임명함에 있어 현장지휘 통솔 및 시공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현장 대리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현장대리인 중 1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의한 종업원을 둔 때에는 현장대리인에 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③ 종업원의 취업 및 해임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당해 업체의 업주명의로 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할 시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현장 대리인 2인 중 1인 이상은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6.2>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2. 종업원이 퇴사하였거나 변경 되었을 때(다만, 종업원 결원시 30일 이내에 충원 하여야 함)3.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다시 개업할 때4. 기타 대행업체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조(시공승인 등)

제11조(시공승인 등)① 공사는 매 건별로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시공하지 못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 또한 같다.②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과 명의대여 금지)

제12조(하도급과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3조(시공정지 등)

제13조(시공정지 등) 군수는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6.2>

제14조(공사표시의 게시)

제14조(공사표시의 게시)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현장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사입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제15조(시공기술자 배치)

제15조(시공기술자 배치)① 대행업자는 급수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급수공사 현장에 시공기술자 1인을 급수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현장에 배치된 시공기술자의 신체의 허약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시공기술자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준공검사)

제16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 신청인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제17조(공사비의 청구)

제17조(공사비의 청구) 공사비는 제16조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8조(대행업자의 책임)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공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②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 급수설비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행업자 부담으로 수선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제19조(대행업에 관한 조사보고)

제19조(대행업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시공기술자, 기계, 기구, 보유자재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에게 상수도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위반처분)

제21조(위반처분)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부정 수도설치의 알선 및 기타 비위를 2회 이상 하였을 때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급수공사 및 누수공사 대행 시 대행업자의 사유로 이행을 기피하거나 거부 할 경우 - 영업정지 1개월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 - 영업정지 3개월3.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등 - 영업정지 3개월 <개정 2016.6.2>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 - 영업정지 1개월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결원시 30일 이내에 충원을 못할 경우 - 충원시까지6. 기타 이 규칙이 규정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군수의 지시·명령을 위반(누수수선 출동지연, 연락두절 등) 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제22조(위임규칙)

제22조(위임규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