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철인 및 휘장, 캐릭터, 군조, 군화, 군목 및 군민의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3. 철인 및 휘장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5. 군화·군목·군조 : 별표 56. 군민의 노래 :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의성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군기)
제5조(군기)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군기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군의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은 총무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관련제품의 점검 등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별 관련 부서로 하며,사후관리부서에서는 상징물의 무단사용 및 상징물 사용승인 업체 제품의 원산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1. 농·축산물류 및 가공품류(공산품류 포함) : 청년정책과, 미래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환경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개정 2013. 7. 1., 2014.12.31., 2015.12.30., 2017.12.29., 2018.10.10., 2019.07.16., 2023.12.31.>2. 임산물류 : 산림녹지과3. 기타류 : 신청 품목 관련 부서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의성군 C.I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특산물 등 포장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승인기간 및 제3항의 연장승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1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범위)
제9조(사용승인 범위)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지역 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농·축산품류·공산품류·가공식품류·기념품류 단, 가공식품류의 주원료는 100% 의성지역 내에서생산된 원료(농·축산물 등)를 사용하여야 함.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견본 등 제출요구)
제10조(견본 등 제출요구) 군수는 필요하면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생산제품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 상품 판매할 금액의 1000분의 3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 위원회에서 심의·결정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납부방법)
제12조(납부방법)①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삭제 <2014.12.31.>
제13조(징수방법)
제13조(징수방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성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2.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년정책과장, 미래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환경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지도과장(당연직) <개정 2013. 7. 1., 2014.12.31., 2015.12.30., 2017.12.29., 2018.10.10., 2019.07.16., 2023.12.31.>2. 군의회 의원, 상징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3. 삭제<개정 2012.12.31. 조례 제2306호>⑤ 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6호>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상징물담당이 된다. <개정 2023.12.31.>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8조(부정사용의 조치)
제18조(부정사용의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 심벌마크와 캐릭터 및 이와 유사표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의 관리)
제19조(기록의 관리) 군수는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