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6]

종 류(구분)형치 수색 채재 료
의성군휘장(정장)군마크(1개)7㎜황 금 색금
의성군휘장(정장)자 옥(4개)21㎜금 색 자 수 정자수정
의성군휘장(정장)홍대치(4지)48㎜금 색 홍 색 칠 보은
의성군휘장(정장)백소지(8지)39㎜금 색 백 색 칠 보은
의성군휘장(정장)소 지(60지)60㎜금 색 부 조은
의성군휘장(정장)은 줄(4개)13㎜금 색 백 색 칠 보은
▷ 노란 산수유꽃은 ‘영원불멸의 사랑’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어 지역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군민의 온화한 성품을 상징함.
○ 군목(郡木) - 느티나무○ 군목(郡木) - 느티나무
번식력이 강하며 거목이고 장수목이므로 군민의 전통과 번영을 상징함.
○ 군조(郡鳥) - 왜가리○ 군조(郡鳥) - 왜가리
풍요를 상징하는 길조로서 품위가 있고 평화적이어서 웅군 의성을 상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 성 군 기

《 제 작 방 법 》
 1. 바 탕 : 밤색 
 2. 마 크 : 금색(글씨 포함)
 3. 수 술 : 금색
 4. 깃 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120㎝, 너비 80㎝로 한다.
 5. 약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체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심 벌 마 크

【별표 3】
의 성 군 철 인 모 형
0.6cm
0.3cm
0.4cm
0.5cm
0.7cm
 
1. 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가. 군수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공무원신분증
 나. 군수명의 각종 인가․허가․면허증, 군 공공시설․군유 및 군 관리물자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의 성 군 휘 장 모 형

 1.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가.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나.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 외국귀빈 및 해외동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군수 및 군의회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
캐 릭 터 (의동이)

(캐릭터의 해설)
 1. 의성군 캐릭터는 의성의 특산물 마늘을 형상화시킨 것이며 
 미래에 대한 도전 및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였고,
 2. 경북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의성군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함축하여 강인한 의성군을 의미합니다.
 3. 친절한 서비스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의성군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별표 5】
군화 ․ 군목 ․ 군조

【별표 6】
군민의 노래

[별지 제1호 ~ 제6호서식]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신 청 인상호(단체)명
신 청 인대표자(성명)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변경) 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과 제3항, 제4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과 제3항, 제4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변경)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과 제3항, 제4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성실히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상표도안(모형)을 첨부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용승인 여부 통보※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상표도안(모형)을 첨부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용승인 여부 통보※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상표도안(모형)을 첨부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용승인 여부 통보
연 번상 품 명재질․종류규 격소비자가격사용수량비 고
승인대상자성 명 (업체및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대상자주 소
상 징 물제 품 명
상 징 물종 류형태 및 수량형태 및 수량
사용기간
사 용 료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
대표자성명주 소전화 번호
조사연월일조사장소조사장소
사용상징물증인번호증인번호
위반내용
특기사항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의성군수 귀하
승인 번호승 인 연월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사 용 목 적사 용 방 법사 용 기 간비고
승인 번호승 인 연월일단체명 (상호명)대표자 성 명주 소 연락처사 용 목 적사 용 방 법사 용 기 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 연락 책임자
  업 체 명 :
  소속직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전화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철인 및 휘장, 캐릭터, 군조, 군화, 군목 및 군민의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3. 철인 및 휘장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5. 군화·군목·군조 : 별표 56. 군민의 노래 :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의성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군기)

제5조(군기)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군기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군의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은 총무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관련제품의 점검 등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별 관련 부서로 하며,사후관리부서에서는 상징물의 무단사용 및 상징물 사용승인 업체 제품의 원산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1. 농·축산물류 및 가공품류(공산품류 포함) : 청년정책과, 미래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환경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개정 2013. 7. 1., 2014.12.31., 2015.12.30., 2017.12.29., 2018.10.10., 2019.07.16., 2023.12.31.>2. 임산물류 : 산림녹지과3. 기타류 : 신청 품목 관련 부서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의성군 C.I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특산물 등 포장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승인기간 및 제3항의 연장승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1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범위)

제9조(사용승인 범위)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지역 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농·축산품류·공산품류·가공식품류·기념품류 단, 가공식품류의 주원료는 100% 의성지역 내에서생산된 원료(농·축산물 등)를 사용하여야 함.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견본 등 제출요구)

제10조(견본 등 제출요구) 군수는 필요하면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생산제품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 상품 판매할 금액의 1000분의 3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 위원회에서 심의·결정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납부방법)

제12조(납부방법)①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삭제 <2014.12.31.>

제13조(징수방법)

제13조(징수방법)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성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2.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년정책과장, 미래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환경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지도과장(당연직) <개정 2013. 7. 1., 2014.12.31., 2015.12.30., 2017.12.29., 2018.10.10., 2019.07.16., 2023.12.31.>2. 군의회 의원, 상징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3. 삭제<개정 2012.12.31. 조례 제2306호>⑤ 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6호>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상징물담당이 된다. <개정 2023.12.31.>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8조(부정사용의 조치)

제18조(부정사용의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 심벌마크와 캐릭터 및 이와 유사표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기록의 관리)

제19조(기록의 관리) 군수는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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