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7-13 시행 2020-07-13 전부개정

별표

[별표1~4]

관 직 명본 청군 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담당관·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예산업무담당관--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를 제외한 관서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금액제한 없음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그 밖에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8.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금액제한 없음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 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성군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군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물건의 매입 또는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물건의 매입 또는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공무원)5. 여비(공무원)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계약의 체결)

제7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구입지출결의서(규칙의 별지 제40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규칙의 별표 제37호서식)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