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09 시행 2026-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설명칭위 치관련 시설물
의성종합운동장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104축구경기장, 육상 트랙
의성체육관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88
의성종합체육관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93
의성군민테니스장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88
의성생활체육야구장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153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50풋살장, 족구장, 탁구장
의성국민체육센터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51
의성컬링센터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72
서의성탁구장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47
비안파크골프장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162-1
의성여성전용헬스장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104
시설명칭종류(종목)
읍면 생활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야외운동기구 등 관할 읍‧면장이 관리하는 실내‧외 체육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3. 9.>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전문체육시설

2. 읍면 생활체육시설

[별표 2] 체육시설의 정기 휴관일

시설명칭휴 관 일비 고
의성종합운동장「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체육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종합체육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군민테니스장「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생활체육야구장「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국민체육센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의성컬링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 매주 월요일
서의성탁구장「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비안파크골프장- 매주 월요일 - 매년 3월〜4월 잔디 보호 정기 휴장
의성여성전용헬스장「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3. 9.>
체육시설의 정기 휴관일(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체육시설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시설명칭운영기간 및 사용시간비 고
의성종합운동장-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체육관-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종합체육관-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군민테니스장-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생활체육야구장-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1:00
의성컬링센터-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1:00
서의성탁구장-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9:00〜22:30
비안파크골프장- 운영기간: 연중(휴장일 제외) - 사용시간: (하계) 06:00〜18:00 (동계) 07:00〜17:00
의성여성전용헬스장- 운영기간: 연중(휴관일 제외) - 사용시간: 06: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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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3. 9.>
체육시설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이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신청 내용반환신청 내용
반환 금액(원)반환 금액(원)
반환 계좌반환 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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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감면 신청감면 신청감면 구분감면 구분※ 조례 제15조제1항의 감면대상 구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5조제1항의 감면대상 구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5조제1항의 감면대상 구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5조제1항의 감면대상 구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감면 신청신청 사유신청 사유
입장료 징수 여부입장료 징수 여부입장료 징수 여부입장료 징수 여부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1.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1.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1.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1.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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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이용일시이용일시
변 경 사 항이용 시설기본 시설
변 경 사 항이용 시설부속 시설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항이용일시이용일시
취 소 사 항이용 시설기본 시설
취 소 사 항이용 시설부속 시설
취 소 사 항기 타기 타
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허가변경불가) 통지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뒷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뒷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뒷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뒷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료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납부된 사용료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기간 중 시설·비품을 파손ㆍ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시설·비품을 반환할 때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 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5. 사용기간 중 시설에 갖고 들어온 설비ㆍ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6. 사용자는 시설물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 
 7. 사용자는 시설물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이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군수와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군수의 해석이 우선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신청 내용반환신청 내용
반환 금액(원)반환 금액(원)
반환 계좌반환 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제2조(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기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제4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는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반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시설사용허가)

제6조(시설사용허가)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에 따라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④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우선 사용)

제7조(우선 사용)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6. 경기연습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8. 그 밖의 행사②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

제8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5일의 범위에서 허가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공지한 시설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

제9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일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군수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리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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