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3대(代)”란 부모를 부양하고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자(1代)를 기준으로 3대(代)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동일한 가정의직계존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 및 효문화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재원의 조달방법3.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행, 효문화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7조(효행우수자 표창)

제7조(효행우수자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1. 경로 효행 실천이 뚜렷한 자2. 효 문화 증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ㆍ개인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 피부양자별 1인당 월 50,000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6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사는 3대(代) 이상 가정에 대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특히, 군수는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하여 건강체크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10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10조(지원사업 및 범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군수는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