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0-11-25 시행 2020-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설치 및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 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
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2) 5톤 이하 유선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2) 5톤 이하 유선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2) 5톤 이하 유선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2) 5톤 이하 유선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2) 5톤 이하 유선
지역등급동 력 선무 동 력 선
갑 지월액 100,000원월액 50,000원
을 지월액 60,000원월액 30,000원
병 지월액 20,000원월액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수송선 50톤 이하 월액 40,000원 50톤 초과 100톤 이하 월액 50,000원 100톤 초과 200톤 이하 월액 70,000원 200톤 초과 300톤 이하 월액 90,000원 300톤 초과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400톤 초과시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수송선 50톤 이하 월액 40,000원 50톤 초과 100톤 이하 월액 50,000원 100톤 초과 200톤 이하 월액 70,000원 200톤 초과 300톤 이하 월액 90,000원 300톤 초과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400톤 초과시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수송선 50톤 이하 월액 40,000원 50톤 초과 100톤 이하 월액 50,000원 100톤 초과 200톤 이하 월액 70,000원 200톤 초과 300톤 이하 월액 90,000원 300톤 초과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400톤 초과시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수송선 50톤 이하 월액 40,000원 50톤 초과 100톤 이하 월액 50,000원 100톤 초과 200톤 이하 월액 70,000원 200톤 초과 300톤 이하 월액 90,000원 300톤 초과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400톤 초과시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수송선 50톤 이하 월액 40,000원 50톤 초과 100톤 이하 월액 50,000원 100톤 초과 200톤 이하 월액 70,000원 200톤 초과 300톤 이하 월액 90,000원 300톤 초과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400톤 초과시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
(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4) 제(1)목 및 제(2)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4.지하의 유수채취제3항(유수의 점용)의 기준을 준용한다.제3항(유수의 점용)의 기준을 준용한다.제3항(유수의 점용)의 기준을 준용한다.제3항(유수의 점용)의 기준을 준용한다.제3항(유수의 점용)의 기준을 준용한다.
5.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3항 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하천법 제2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3항 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3항 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하천법 제2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3항 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3항 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하천법 제2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3항 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3항 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하천법 제2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3항 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3항 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하천법 제2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3항 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6.토석․사력의 채취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7.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항(토석․사력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토지의 점용)에 준하여 결정한다.
8.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토지가격의 5/100
9.기타의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제2조 관련)
 (개정 2013. 11. 21)

※ 비 고
 1. 토지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하천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 일 경우에는 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하천에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하여 적용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 12. 28., 2020. 11. 25>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12. 28)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경우 : 100%3. 국가 및 도지사,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5. 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의 경우 : 100%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었다고 군수가 다음 각목과 같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5.12.28)가.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 퍼센트 이상 감소 되었을때 : 100% (신설 2005.12.28)나. 전·답 등의 수확랑이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미만 감소 되었을때 : 50%(신설 2005.12.28)다.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 퍼센트 미만으로 감소 되었을때 : 30%(신설 2005.12.28)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따라 [별표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채취가 6월 이상 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8., 2020. 11. 25>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터의 이자를 붙여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및 소하천점용 허가를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의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②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