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자)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차) 대책본부회의 개최 카) 비상근무 단계 결정 타)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파)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하)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도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운영 ․ 가동 나)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다)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라)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현황 파악 나) 교통통제 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등 사회질서유지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 구조 ·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재난상황총괄반2)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 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경상북도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 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경상북도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7.15.)

[별표 2]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교육부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청도 교육지원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정보통신 사고총무과
행정안전부3. 청사 사고재무과
문화체육관광부4.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공공시설사업소
문화체육관광부5. 축제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예술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6. 가축 질병농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7. 저수지 사고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8.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9. 전력 사고새마을경제과
보건복지부10. 감염병 재난 11.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환경부1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물관리사업소
환경부13. 수질 분야 대구모 환경오염 사고 14.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5.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6. 황사환경산림과
고용노동부17.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새마을경제과
국토교통부18. 육상화물운송 사고미래혁신도시과
국토교통부19.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0. 도로터널 사고건설과
국토교통부21.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민원과
행정안전부2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23. 화재·위험물 사고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24.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25.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26.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안전총괄과
금융위원회27.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재무과
문화재청28. 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예술체육과
산림청29. 산불 30. 산사태환경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책본부 전결사항(제6조 관련)

[별표 4]

구분상시대비단계비상1단계비상 2,3 단계비상 2,3 단계비상3단계
기상특보평상시예비특보․주의보경보피해발생시청도군수
실과소 읍면재해담당(주간) 일․숙직자(휴일․야간)1/41/2전직원부군수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행정안전복지국장행정안전복지국장행정안전복지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인 원인 원4+α명6+α+β명8+α+β+γ명
실 무 반반 장반 장안전총괄과장행정안전복지국장부군수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2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3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3명(4명)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4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나) 상황보고서 작성팀(1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1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1명) ㆍ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다) 행정지원팀-(1명) ㆍ총무과 직원 1명(2명) ㆍ총무과 직원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주민복지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주민복지과)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주민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산림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산림과)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산림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새마을경제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새마을경제과)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새마을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예산실)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예산실)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예산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미래혁신도시과)아) 교통대책반(미래혁신도시과)아) 교통대책반(미래혁신도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복지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복지과)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복지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청도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청도경찰서)카) 사회질서 유지반(청도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청도소방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청도소방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청도소방서)
실 무 반3)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3)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ㆍ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실 무 반4)재난관련 민간단체(γ)4)재난관련 민간단체(γ)--· 청도군 자율방재단, 청도군 의용소방대, 청도군 인명구조대
2. 각 부서 및 읍면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기준2. 각 부서 및 읍면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기준2. 각 부서 및 읍면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기준2. 각 부서 및 읍면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기준2. 각 부서 및 읍면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기준2. 각 부서 및 읍면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편성기준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한다.
 5) 협업기능별ㆍ부서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름.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본 부 장군수군수군수
차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
통 제 관행정안전복지국장행정안전복지국장행정안전복지국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8+α+β+γ명총 8+α+β+γ명
실 무 반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7명)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ㆍ안전총괄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7명)나) 수습상황 파악팀(4명)ㆍ안전총괄과 직원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3명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주민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산림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다) 긴급통신 지원반ㆍ총무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새마을경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기획예산실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미래혁신도시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주민복지과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청도 경찰서
실 무 반2) 협업기능반 (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ㆍ청도 소방서
실 무 반3) 재난대응협업반(β)3) 재난대응협업반(β)ㆍ육군 7516부대 5대대, 한국가스안전공사대구경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대구경북본부, 한국전력청도지사, KT청도지점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4) 현장지원반(γ)4) 현장지원반(γ)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 인원 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 인원 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 인원 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 인원 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1) 비상1단계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2단계가) 기상특보 중 태풍 주의보·경보, 호우·대설·강풍 경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3단계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1단계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나라의 육지에서 규모 4.0~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육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진도 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 정보(이하 “지진해일 정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라)「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 정보(이하 “화산 정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2단계가)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의 육지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국내외(육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진도 Ⅵ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지진해일 정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지진해일 정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마)화산 정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3단계가)지진 관측 결과, 우리나라의 육지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진도 Ⅵ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지진해일 정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화산 정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다. 가뭄1) 비상1단계가)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ㆍ경보의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시𐄁도 이상 발표된 경우
다. 가뭄2) 비상2단계가)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ㆍ경보의 농업용수와 생활𐄁공업용수 분야 모두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시𐄁도 이상 발표된 경우 나) 가뭄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가뭄3) 비상3단계가) 비상 2단계 이상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폭염1) 비상1단계가) 폭염 주의보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라. 폭염2) 비상2단계가) 폭염 경보가 3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국지적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라. 폭염3) 비상3단계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마. 한파1) 비상1단계가) 한파 주의보가 발령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한파2) 비상2단계가) 한파 경보가 3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국지적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마. 한파3) 비상3단계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청도군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7.15.)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차장 : 부군수3. 통제관 : 행정안전복지국장4.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 본부장 보좌3. 통제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4. 담당관 :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5.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 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 별표 42. 사회재난 :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부서의 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도군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두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통제관, 담당관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17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5.]

제18조(도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18조(도대책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서 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5.][종전 제17조부터 제22조는 제19조부터 제24조로 이동]

제19조(재난현장 조치)

제19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1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21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도지사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이하“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2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도지사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재난수습 홍보)

제24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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