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4-20 시행 2020-04-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업체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
업 종e-maile-mail
창업교육 이수(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사용자명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
장비사용 희망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가공 농산물제품명 (품목)주원료명 및 원료량(㎏)주원료명 및 원료량(㎏)가공유형가공유형비 고 (시험용,판매용)
가공 농산물
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청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청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청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청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청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청도군수 귀하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검진진단결과서 사본 청도군수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 -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시설 /장비명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사용료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제6조제1항 관련)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나. 사용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단체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
구 조예시)철근콘크리트조예시)철근콘크리트조예시)철근콘크리트조
건물면적예시) 1층 340.5㎡, 지하1층 298.8㎡예시) 1층 340.5㎡, 지하1층 298.8㎡예시) 1층 340.5㎡, 지하1층 298.8㎡
3. 사용기간. . . ∼ . . .. . . ∼ . . .. . . ∼ . . .
4. 사용목적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5. 사 용 료청도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청도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청도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청도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청도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청도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청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허가번호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 -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 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
구 조예시)철근콘크리트조예시)철근콘크리트조예시)철근콘크리트조
건물면적예시)1층 340.5㎡, 지하1층 298.8㎡예시)1층 340.5㎡, 지하1층 298.8㎡예시)1층 340.5㎡, 지하1층 298.8㎡
3.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4.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 사용 허가증(제6조제3항 관련)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 제조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청도군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청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한다.
7. 사용자는 청도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청도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청도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0.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청도군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청도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청도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청도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자는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청도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청도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청도군의 결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식량, 원예, 특용작물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농업인 등”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청도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4.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6.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에 대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업인 등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청도군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2.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시설의 사용은 청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게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해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사용자는 안전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계실습, 위생, 안전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하고, 안전수칙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법령·조례·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사용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6.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기종별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장비구입 가격, 내구연한, 농업인 등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 등은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 전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3. 원인불명의 가공장비 고장 등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3.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의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한다.4.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5. 사용자는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3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14조(공동브랜드)

제14조(공동브랜드) ① 가공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도군 농산물 가공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품의 성질, 품질 또는 가격이 부적정하여 공동브랜드의 신뢰도 및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6조(사무의 위임)

제16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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