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 휴식 공간 중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로당 설치)

제3조(경로당 설치) 경로당 설치는 리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1. 기존 경로당과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단, 특정집단(단체, 종교, 취미, 직업, 친목모임 등)만 이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경로당은 제외한다.)2. 기존 경로당의 인원이 포화상태로 이용이 불편한 경우

제4조(시설기준 등)

제4조(시설기준 등)① 경로당내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고, 화장실과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군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2.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축비(단, 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2. 개ㆍ보수비3. 운영비 및 냉·난방비4. 양곡구입비5.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냉ㆍ난방비2. 양곡구입비3. 경로당 이용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4. 시설 긴급ㆍ단순보수(단, 대보수는 제외한다)③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제9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활동상황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활성화 물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사항 등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운영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ㆍ중단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등록된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5.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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