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7 시행 2015-12-07 제정

별표

[별표] 위탁 심사선정 기준표

구 분평 가 기 초심 사 결 과심 사 결 과
구 분평 가 기 초적 합부 적 합
위탁자의 자격여객자동차운수 사업자
위탁자의 자격장애인관련비영리법인
위탁자의 자격장애인민간단체
직원의 자격센터장(사무원겸임가능)
직원의 자격사무원
직원의 자격운전원 2명
구 분배점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점수
총 계
운영기본요건30사무실 확보임대료없음 15
운영기본요건30사무실 확보임대료월30만원미만 10
운영기본요건30사무실 확보임대료월30만원이상 5
운영기본요건30차고지 확보(2대)사무실에서50m이내(7평) 15
운영기본요건30차고지 확보(2대)사무실에서100m 〃(7평) 10
운영기본요건30차고지 확보(2대)사무실에서100m이상(7평) 5
인건비지원 예산의 적정성50센터장의연간 총수입희망액15,000천원 이하 15
인건비지원 예산의 적정성50센터장의연간 총수입희망액18,000천원 이하 10
인건비지원 예산의 적정성50센터장의연간 총수입희망액18,000천원 이상 5
인건비지원 예산의 적정성50사무원의연간 총수입희망액15,000천원 이하 10
인건비지원 예산의 적정성50사무원의연간 총수입희망액18,000천원 이하 8
인건비지원 예산의 적정성50사무원의연간 총수입희망액18,000천원 이상 5
인건비지원 예산의 적정성50운전원1명당연간 총수입희망액15,000천원 이하 15
인건비지원 예산의 적정성50운전원1명당연간 총수입희망액18,000천원 이하 10
인건비지원 예산의 적정성50운전원1명당연간 총수입희망액18,000천원 이상 5
인건비지원 예산의 적정성50센터장과 사무원겸임시 : 센터장총수입희망액점수+사무원 총수입희망액점수+추가점수 10센터장과 사무원겸임시 : 센터장총수입희망액점수+사무원 총수입희망액점수+추가점수 10
장비구축의 적정성20자체장비구축(전화기,컴퓨터FAX) 20자체장비구축(전화기,컴퓨터FAX) 20
장비구축의 적정성20장비구축예산50%지원 10장비구축예산50%지원 10
장비구축의 적정성20예산전액지원 5예산전액지원 5
구 분대상법인단체명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법인단체의 선정이유(간략히 기재) 법인단체의 선정이유(간략히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
심사ㆍ선정 기준표(단체명 : )
심사위원 : (인)
❒ 법인ㆍ단체 적격심사

※ 부적합에 1개만 적용되어도 심사에서 배제(청송군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 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센터장과 사무원 겸임시 센터장에 준하여 급여지급
 심사위원 의견
심사위원 : (인)

※ 심사배점이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의 판단기준

[별지 제1호서식]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모 신청서

신청법인단체법인단체명법인단체 등록번호법인단체 등록번호법인단체 등록번호
신청법인단체주 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 터 예 정 지사무실 주소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 터 예 정 지사무실 면적㎡전화기전화기전화기전화기대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 터 예 정 지사무실 면적㎡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대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 터 예 정 지사무실 면적㎡FAXFAXFAXFAX대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 터 예 정 지사무실 면적임대료(월)임대료(월)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 터 예 정 지차고지 주소면 적면 적면 적㎡
인 건 비 요 구 액 (연간총액기준)센 터 장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인 건 비 요 구 액 (연간총액기준)사 무 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인 건 비 요 구 액 (연간총액기준)운 전 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인 건 비 요 구 액 (연간총액기준)센터장사무원겸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센터장과 사무원 겸임 시 센터장, 사무원 인건비 요구액은 공란
붙임 : 증빙서류 1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공모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청송군수 귀하
붙임 : 증빙서류
 1) 이동지원센터장(3개 항목 중 1개 이상)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통신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 단체,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교통 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1부
 2) 사무원(4개 항목 중 1개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사회복지교통관련분야 관련학과의 학사 자격증 사본 1부와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1부
 - 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 콜센터 경력증명서 1부
 3) 운전원(3개 항목 중 1개 이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50조, 제5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증(택시버스화물) 사본 1부
 - 사회복지교통약자 관련단체시설에서의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운전경력 증명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접수 번호접수 번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 즉시 □ 예약 )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여, 세)- (남/여, 세)- (남/여, 세)- (남/여, 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관계관계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이 용 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여, 세)- (남/여, 세)- (남/여, 세)- (남/여, 세)
이 용 대상자이 용 대상자주소주소주소
이 용 대상자이 용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신청내용이용목적이용목적□ 병원(재활)치료□ 병원(재활)치료□ 병원(재활)치료□ 병원(재활)치료□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장ㆍ업무□ 직장ㆍ업무□ 직장ㆍ업무□ 직장ㆍ업무□ 초중고ㆍ교육□ 초중고ㆍ교육
신청내용이용목적이용목적□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복지관ㆍ경로당□ 복지관ㆍ경로당□ 복지관ㆍ경로당□ 종교활동□ 종교활동□ 종교활동□ 종교활동□ 취미ㆍ오락□ 취미ㆍ오락
신청내용이용목적이용목적□ 쇼 핑□ 쇼 핑□ 쇼 핑□ 쇼 핑□ 기 타 (□ 기 타 ()))))
신청내용이용시간이용시간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신청내용출 발 지 (승차위치)출 발 지 (승차위치)
신청내용목적지목적지
신청내용요청사항요청사항
신청유형신청유형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 급장애 급장애 급장애 급장애 급장애 급장애 급장애 급장애 급장애 급
신청유형신청유형휠체어휠체어휠체어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
신청유형신청유형기 타기 타기 타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① 신청서제출자
② 이용대상자
⑤ 안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접수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별지 제4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접수 번호 ①접수 일자 ②접 수 상담원신청인신청인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승인번호 ⑧
접수 번호 ①접수 일자 ②접 수 상담원성명관계③성명생년월일주 소④장애등급⑤승인여부⑥사유⑦통보일승인번호 ⑧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작성요령
① 연번으로 기재, ② 실제접수일 기재, ③ 이용자와의 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 00시설의 장), ④ 생년월일, 주소지, ⑤ 장애유형과 등급기재, ⑥ 승인여부 : 승인/불승인으로 기재, ⑦ 사유 :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⑧ 승인번호 : 연도-승인일련번호순으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재)심사 결과 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 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장 애 유 형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청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이용 형태신청인신청인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비고
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이용 형태성명관계성명생년월일장애 유형연락처이용목적이용시간출발지목적지요청 사항운전원차량 번호배차 시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승 차 자승 차 자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운행(km)확인
성 명장애등급경유지 및 목적지출발도착운행(km)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차 량 운 행 일지
 (202 . . )

[별지 제8호서식] 차량일일점검표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중 점검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
범례 : ✓ 양호 수리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차 량 일 일 점 검 표
 (202 . . )

[별지 제9호서식] 차량관리대장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 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 번호용 도계인 날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처계인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 월 일사용처차량번호주입량 (ℓ)사용량 (ℓ)잔 량 (ℓ)유 류 주입자 서 명
담당자담 당년 월 일사용처차량번호주입량 (ℓ)사용량 (ℓ)잔 량 (ℓ)유 류 주입자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 선정 및 직원의 자격 기준)

제2조(이동지원센터 선정 및 직원의 자격 기준)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공모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 심사·선정 기준표는 별표와 같다.③ 「청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직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이동지원센터장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분야 또는 통신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ㆍ단체ㆍ학교, 연구기관, 공공 기관에서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겸직라. 이동지원센터장은 사무원 업무를 겸직 할 수 있고 겸직 시 사무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사무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다. 컴퓨터 관련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콜센터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3. 운전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5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시설에서 1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④ 이동지원센터장과 사무원은 여건에 따라 겸직 할 수 있다.

제3조(차량운행 시간)

제3조(차량운행 시간) 조례 제13조제4항과 같이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 수요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 기준으로 하고 야간운행예약자 신청이 있을시 센터장의 판단 하에 야간운행을 할 수 있다.2.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 금요일까지 또는 법정공휴일 시작 전 일 예약자에 한하여 운행가능

제4조(차량운행 방법)

제4조(차량운행 방법)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전산 통신망 등 예약에 의한다.②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 예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④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5조(이동지원센터 운영)

제5조(이동지원센터 운영)① 조례 제11조제3항과 같이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 수요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1.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 기준으로 한다2.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동지원센터 요원 중 최소 1명은 일직근무(재택근무)를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동지원센터 운영번호로 지정 운영 하여야 하며, 이용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알려야한다.③ 이동지원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용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2. 접수증 : 별지 제3호서식3.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 별지 제4호서식4.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재)심사 결과 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5.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 별지 제6호서식

제6조(수입금 관리)

제6조(수입금 관리)① 특별교통수단의 수입금은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수입금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5년간 문서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③ 이동지원센터장은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매주 금요일까지 운영수입금을 군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유지관리)

제7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7호서식2. 차량일일점검표 : 별지 제8서식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4.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10호서식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근무인력의 배치)

제8조(근무인력의 배치)① 수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소속단체 인력을 말한다)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센터장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관리 운영 총괄2. 사무원 : 상담 및 안내를 하며 이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를 순서에 의거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 출납일지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3. 운전자가. 교통약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나. 그날 수입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입하고 운행 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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