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0>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개정 2018.4.10>2.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고지정 범위)
제3조(금고지정 범위)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 취급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1. 군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하는 경우3. 삭제(개정 2014.05.28)4. 삭제(개정 2014.05.28)5. 삭제(개정 2014.05.28)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4.10>③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 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2021.12.23.>6. 삭제(개정 2014.05.28)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4.10, 2021.12.23.>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송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하며, 평가대상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23.>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금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⑤ 심의결과는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할한다. <개정 2021.12.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임시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정절차)
제9조(지정절차)① 군수는 금고지정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금고계약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10조(금고의 약정)
제10조(금고의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협력사업 추진,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운용 보고)
제12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상ㆍ하반기 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4조(금고약정의 공개 등)
제14조(금고약정의 공개 등) <신설 2021.12.23.>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고의 협력사업비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④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군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