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80~90cm80~90cm80~90cm80~90cm80~90cm60~70cm
60~70cm
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60~70cm
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60~70cm
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60~70cm
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60~70cm
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안 내 1. 이 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입니다. 2.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시 연락처 청송군 상수도 담당 (870-6345~7) 및 각 읍·면사무소 청 송 군 수60~70cm
120cm
120cm
50cm
항 목세 부 사 항비고
재질 및 두께5㎜ 내외의 스테인리스 재질시설 사정에 맞춰 변경 가능
바 탕 색흰 색시설 사정에 맞춰 변경 가능
글 씨청 색시설 사정에 맞춰 변경 가능
글 씨 체한글 고딕체시설 사정에 맞춰 변경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청송군 호청송군 호청송군 호청송군 호청송군 호청송군 호청송군 호청송군 호( 앞 면 )( 앞 면 )( 앞 면 )( 앞 면 )( 앞 면 )( 앞 면 )( 앞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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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위 치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경상북도 청송군 읍ㆍ면 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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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 개량1차1차1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 개량2차2차2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시설 개량3차3차3차
투자 현황총투자액 (만원)수 원 이 전수 원 이 전수 원 이 전수 원 이 전
시 설 현 황수원의 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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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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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현 황송배수관로소 계소 계㎜㎜㎜㎜㎜㎜m㎜㎜㎜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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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1인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 한 급 수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
수질검사검 사 시 설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수질검사합 격 여 부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개량내역개 량 일 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
개량내역
개량내역
개량내역
수원 이전이 전 사 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수원 이전이 전 위 치
일자시설공사(변경) 및 폐지 사항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 시설의 변경 및 폐지 시에는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 뒷 면 )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점검표

관 리 번 호 청송군 제 호관 리 번 호 청송군 제 호점검일자 : 년 월 일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특기사항 및 조치결과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1. 취수원의 보호 및 관리상태1. 취수원의 보호 및 관리상태
2. 배수지의 보호 및 관리상태2. 배수지의 보호 및 관리상태
3. 소독시설의 보호 및 관리상태3. 소독시설의 보호 및 관리상태
4. 정수시설의 보호 및 관리상태4. 정수시설의 보호 및 관리상태
5. 관로의 관리 및 파손 상태5. 관로의 관리 및 파손 상태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점검자소속: 직: 성명: (인)소속: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점검표 (제7조 관련)
 시 설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선출된 자를 말한다.2.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3.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시 시설 범위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이며 시공범위는 개인담장선 또는 대지경계선까지로 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다만, 개인담장선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개ㆍ보수는 사용자가 부담시공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군수는 「수도법」 제29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점검)

제7조(시설의 점검)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 및 재해 또는 사고 등에 의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을 통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사유, 사용자 및 협의회 동의서, 폐지 후 급수대책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도계량기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 군수가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15조(협의회의 설치 등)①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출하고, 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③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장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선출한 자를 관리자로 본다.④ 협의회를 개최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리자가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기능)

제1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이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2. 급수시설 및 시설 주변의 청결 및 위생관리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군수 및 관리자에게 통보 등

제17조(협의회의 개최)

제17조(협의회의 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의 위임ㆍ위탁)

제19조(관리의 위임ㆍ위탁)①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가 되었을 경우 관리권한의 일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5조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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