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1.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1통5,000원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1통3,000원
3. 채용신체검사서1통30,000원
4. 건강진단서1통20,000원
5. 사망진단서1통5,000원
6. 시체검안서1통30,000원
7. 상해진단서(3주미만)1통30,000원
8. 상해진단서(3주이상)1통50,000원
9. 일반진단서1통3,000원
10. 장애진단서1통15,000원
11. 입퇴원확인서1통1,000원
12. 통원확인서1통1,000원
13. 진료확인서1통1,000원
14. 추가발급1통1,000원
15. 진료기록사본(1~5매)1,000원
16.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1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구 분비고
1. 법정 감염병 예방접종은 무료로 한다. 2.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래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한다. (단, 비 급여항목은 제외)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가족” 이라 한다)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3. 보건의료원 내원 환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한다.(단, 비 급여항목은 제외) 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주민 나.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1종·2종 수급권자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5.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6.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상 필요한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7.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별표 3] 입원약정서

[별표 3]
입 원 약 정 서
환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락처 : 
주 소 :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 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 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 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 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의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4. 입원기간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5. 입원기간중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소지 중인 현금, 기타 귀중품은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보관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직원에게 보관을 의뢰합니다.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현금, 기타 귀중품 등이 분실 및 훼손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6.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일반수가에 의한 상급 병실료(입원실료)와 기준 병실료(입원실료)의 1일 차액(\ )을 부담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위 약정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대리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생 년 월 일 : 연락처 :
주 소 :
연대보증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생 년 월 일 : 연락처 :
주 소 :
보증채무 최고액 : 원 보증기간 : 년 
청송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청송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09.30, 개정 2008. 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료비”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진료수가와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 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제4조(약제 및 재료비)

제4조(약제 및 재료비)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ㆍ징수한다. 다만, 협약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96.04.03, 개정 2004.7.27, 2015.8.12>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급여 대상에 대한 수가는 실비수준으로 청송군보건의료원장(이하“의료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각종 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금액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 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등 징수 및 수납금의 납입)

제8조(진료비등 징수 및 수납금의 납입)①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사유발생 당일에,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경우 필요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발급 당일 징수하여야 한다.③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수납금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로 제9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

제11조(입원약정서 및 입원보증인) 보건의료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원 전에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서한 [별표3]의 입원약정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후에 보호자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6.04.03>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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