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4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송군에 소재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7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10조(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1.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2. 청송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의 종사자4.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④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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