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3 시행 2020-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기의 규격과 모양

[별표 1]
 군기의 규격과 모양

너 비 

 
 길 이 
[제작방법]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120㎝, 너비 80㎝로 한다. 위 군기는 표준규격의 100분의 10으로 축소한 것임.
 2.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마크의 상단 “은 녹색(청색100%+황색100%), 하단좌측의 “”은 청색(청색100%+적색50%), 우측의 “”은 황색(황색100%+적색40%)으로 하며,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3. 정식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실을 단다.
 4. 약식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문장

구 분의 미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른 산을 의미
맑은 물을 의미
황색으로 기름진 들을 형상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 장

 문장의 의미

◆ 청송이 지닌 청정지역을 형상화하였으며 청송의 일체감과 미래지향적 진취성을 추구
 디자인 의미

[별표 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브랜드 슬로건
1. 규격 및 모양
 ◎ 최소 사용규정

 ◎ 작도법

 ◎ 색상규정

2. 상징의미

 슬로건 의미

◆ 깨끗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자연자원에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색깔을 입혀 청송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표현
◆ “산소카페 청송군”은 공기가 깨끗하고 울창한 산림이 풍부하여 양질의 산소와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미세먼지로 일상생활과 건강을 위협받는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한다는 자연주의 콘셉트의 도시브랜드
◆ 자연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디자인 의미

◆ 원형: 겹쳐진 두 개의 원형은 산소의 분자식인 O2를 나타냄
◆ 색상: 자연친화적인 색감인 청색과 녹색을 사용하였고, 청색은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 녹색은 산림이 울창한 푸른 숲의 이미지를 표현
◆ 산소: 원형 안의 “산소” 서체를 나무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맑고
청정한 청송”, “나무가 울창한 산림지역”, “슬로시티 청송” 등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냄

[별표 4] 나무, 꽃, 새, 동물

〈靑은 五色之首, 松은 萬樹之長〉이라는 말 그대로 사시사철 푸르고 싱싱한 소나무는 군내 곳곳에서 울창하게 자라며 상징하는 말은 군민의 높은 기상을 상징
5월에 만개하여 군내 전역을 희게 물들이는 사과꽃은 소박하면서도 청결한 군민의 심성을 잘 대변해주며 예로부터 청송에는 야생의 산사과 나무가 많기로도 유명했습니다.
자태가 아름다운 꿩은 번식력이 매우 강해 군내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청송 군민과 친숙해져 있는 조류입니다. 군민의 아름다운 심성과 강한 기상을 상징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멸종위기의 동물 깨끗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수달의 특징을 통하여 푸르고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 이미지를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군의 나무 - 소나무

군의 꽃 - 사과 꽃

군의 새 - 꿩

군의 동물 - 수달

[별표 5] 군민의 노래

[별표 5]
군민의 노래

[별표 6] 군민헌장

[별표 6]
군민헌장
전문
 푸른 소나무와 티 없이 맑은 물이 사시로 푸르고 주왕산 정기 받아 꿋꿋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져 온 우리 청송은 충효와 예절의 고장이다. 빼어난 자연과 후덕한 인심이 어우러져 길손이 끊이지 않고, 마을마다 정담이 넘쳐흐르며 변치 않는 절개와 기백이 충천한 우리 고장은 영원한 마음의 고장이자 따뜻한 보금자리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인의예지와 숭고한 덕성을 더욱 뿌리내리고, 인보협동하여 으뜸가는 승지로 
가꾸고 지켜간다.
본문
 1.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준다.
 2. 웃어른을 정성으로 섬기고, 어린이는 사랑으로 기르며, 이웃과는 두터운 정을 나눈다.
 3.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분수를 지키며, 정의롭고 의젓한 청송인 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인다.
 4.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천만대 이어갈 복지향토를 건설한다.
 5. 이 땅을 내 몸처럼 돌보는 주인정신을 가지며 언제 어디에 있거나 내 고장 사랑을 실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을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3.>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개정 2020.9.23.>4. 나무(소나무): 별표 45. 꽃(사과 꽃): 별표 46. 새(꿩): 별표 47. 동물(수달): 별표 48. 군민의 노래: 별표 59. 군민헌장: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송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9.23.>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상징물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3.>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민이 생산ㆍ가공한 농특산품을 직접 출하 및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재 등에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9.23.]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료ㆍ사용허가기간ㆍ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7부터 제4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23.>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전용 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제11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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