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다만,1건만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 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한다.이 경우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일 경우에는 21의 1월로,15일을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인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다만,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부단점용기간에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한 경우 : 100%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7.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한 경우 : 100%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비율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의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기간분의 점용료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