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별표 1]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4조 관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축제, 전통시장 등 구역 내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는 건물에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시간에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오수를 그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씻기 쉽거나 위생적인 재질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기구·용기류에 대하여 살균․소독제로만으로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식품별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거나 이동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시설기준 특례업소 준수사항

[별표 2]
시설기준 특례업소 준수사항(제9조 관련)
1. 원재료
 ○ 부패,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리식품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은 다시 사용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3. 음용수
 ○ 물은 반드시 먹는 물을 사용하되, 한 번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1일 1회 이상 세척․소독한다.
4. 기구용기
 ○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5. 개인위생관리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손 상처 또는 감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조리를 하지 않는다.
6. 가격 표시 등
 ○ 손님이 보기 쉽도록 가격표를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손님을 꾀어 들이는 호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주변 환경관리
 ○ 음식물 쓰레기통은 뚜껑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 식품 판매대의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제2호사목에 의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가.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다.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 등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가목5)호에 의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가.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라목과 바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영업신고 등)

제6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지 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동판매영업 또는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건강진단결과서 1부3. 위생교육 이수증 1부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과 영업 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또는 축제(행사) 종료 이전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특례를 받은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업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 한 사항을 취소한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제4조 시설기준 또는 제9조 영업자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제10(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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