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8.12>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2.28>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2.2.28>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청송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5.8.12>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주민지원,장비 등의 사용바.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 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8.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2.2.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① 군수는 영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2.28>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2.28>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팀장 <개정 2022.4.29.>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과장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전문개정 2012.2.28> <개정 2022.4.29.>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2.28>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8>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제14조(수당과 여비 등)
제14조(수당과 여비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