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 대부신청)
제2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금고의 여신관계규정에 의한다.
제3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3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거주지 소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융자금상환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제4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군수 및 읍면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및 운용상황)
제5조(기금관리 및 운용상황) 군금고는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상황제출시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