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청송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수 있도록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5. “폭염·한파 저감시설”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재난도우미”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반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등)
제5조(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2. 쉼터 냉·난방 장비의 수선 및 식수·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물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반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