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이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이 용 자주 소유형유형
신청내용이용목적□ 병원(재활)치료□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장․업무□ 직장․업무□ 직장․업무□ 직장․업무□ 초중고․교육
신청내용이용목적□ 대학교□ 복지관․경로당□ 복지관․경로당□ 종교활동□ 종교활동□ 종교활동□ 종교활동□ 취미․오락
신청내용이용목적□ 쇼 핑□ 기 타□ 기 타
신청내용이용시간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신청내용출 발 지
신청내용목 적 지
신청내용요청사항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심사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센터의 장센터의 장
접수 번호결 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이 용 대상자이 용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남/여, 세)- (남/여, 세)- (남/여, 세)- (남/여, 세)
이 용 대상자이 용 대상자주 소주 소교통약자 동반자교통약자 동반자교통약자 동반자교통약자 동반자명
이 용 대상자이 용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
장애유형장애유형장애종류장애종류○○장애○○장애장애발생일장애발생일장애발생일장애발생일장애발생일년 월년 월년 월
장애유형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보행상 장애보행상 장애보행상 장애보행상 장애보행상 장애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장애유형장애유형휠체어휠체어전동, 수동, 없음전동, 수동, 없음일상생활상태일상생활상태일상생활상태일상생활상태일상생활상태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3조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3조진단서진단서제출, 미제출제출, 미제출하지장애하지장애하지장애하지장애하지장애있음, 없음있음, 없음있음, 없음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상이등급상이등급3급 이상, 3급 이하3급 이상, 3급 이하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가능, 불가능가능, 불가능가능, 불가능
임산부임산부임신(또는 출산) 증빙서류임신(또는 출산) 증빙서류임신(또는 출산) 증빙서류임신(또는 출산) 증빙서류제출, 미제출제출, 미제출제출, 미제출제출, 미제출제출, 미제출제출, 미제출제출, 미제출제출, 미제출
65세이상 고령자65세이상 고령자진단서진단서제출, 미제출제출, 미제출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대중교통이용가능, 불가능가능, 불가능가능, 불가능
기 타 (7조1항6호)기 타 (7조1항6호)차량소유차량소유차량소유차량소유차량소유승용, 화물승용, 화물승용, 화물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심사처리부

접수 번호 ①접수 일자 ②접 수 상담원신청인신청인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이용자 및 신청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승인번호 ⑧
접수 번호 ①접수 일자 ②접 수 상담원성명관계 ③성명생년월일주 소④유형 ⑤승인여부⑥사유 ⑦통보일승인번호 ⑧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작성요령
①연번으로 기재, ②실제접수일 기재, ③이용자와의 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 00시설의 장), ④주민등록 주소지, ⑤유형과 등급기재
⑥승인여부 : 승인/불승인으로 기재, ⑦ 사유 :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⑧승인번호 : 연도-승인일련번호순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접수증

① 신청서제출자
② 이용대상자
148㎜×210㎜
⑤ 안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접수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별지 제5호서식] 결과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 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이 용 대 상 자주 소
유 형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년 월 일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장 (인)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처리부

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이용 형태신청인신청인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비고
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이용 형태성명관계성명생년월일유형연락처이용목적이용시간출발지목적지요청 사항운전원차량 번호배차 시각비고
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별지 제7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결 재운전자운전자센터의 장센터의 장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년 월 일( ) 날씨 :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 전 자운 전 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총운행거리총운행거리총운행거리당 일 운행거리주행횟수주유량주유량차량이상유무차량이상유무차량이상유무차량이상유무차량이상유무운송수입금운송수입금운송수입금
kmkmkmkm회ℓℓ원원원
순번운행시간운행시간탑 승 자탑 승 자탑 승 자탑 승 자출발지출발지도착지도착지운행거리 (km)운행거리 (km)운행거리 (km)요 금
순번시분성 명연락처이용계층서 명 (날인)출발지출발지도착지도착지운행거리 (km)운행거리 (km)운행거리 (km)요 금
1부터
1까지
2부터
2까지
3부터
3까지
4부터
4까지
5부터
5까지
계계계명원
비 고비 고비 고※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차량운행 중 특이사항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별지 제8호서식] 차량일일점검표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 유무는?
2) 운행 중 점검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차량 이상 유무 기재사항)
범례 : Ⅴ 양호 수리 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자동차 등록번호 : ) 년 월 일( ) 

 점검자(운전자) 서명

[별지 제9호서식] 차량관리대장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 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 번호용 도계인 날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호취득 구분등록일사용처계인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유류수불대장

년․월․일자동차 등록번호주유처수령량 (ℓ)사용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결 재결 재
년․월․일자동차 등록번호주유처수령량 (ℓ)사용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운전자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①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 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월요일 ∼ 금요일 : 24시간 운행2. 토, 일, 공휴일: 사전예약(단, 병원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전자와 협의 후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출발지는 관내 차고지로 하며 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기시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대기후 승객을 태워올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운전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승인을 받은 이용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승객을 승차한다.④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승객을 안전하게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에 탑승자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운전자는 승객 수송이 완료되면 즉시 되돌아 와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다.⑥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이를 개별통지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2. 사전예약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②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 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①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비치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①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조례 제7조제4호의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6.5.12.>1. <삭제 2019.11.15.>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 <개정 2026.5.12.>5. 하지에 장애가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11.15.>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신원확인 요구에 대한 신분증 제시 및 차량이용 확인 날인2. 미터기에 의한 요금납부3.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약속장소 대기4. 이용취소, 목적지 변경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제9조(이동지원센타의 운영)

제9조(이동지원센타의 운영)①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제2조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같은 형태로 운영한다.② 센터의 장은 전담 전화기를 이동지원센터에 설치·운영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③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관리한다.1. 콜-상담 및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에 관한 사무2. 각종 장부, 대장의 기록·관리 및 배차에 관한 사항3. 수익금 관리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4. 이외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④ 센터의 장은 공휴일 등에 1명 이상 일직 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다.⑤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여 차량을 운행한다.⑥ 향후 도 단위 통합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시 통합 운영한다.

제10조(수입금 관리)

제10조(수입금 관리)① 운전자는 근무 종료와 동시에 수입금 전액과 운송내역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센터의 장은 수익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차량별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관리한다.③ 센터의 장은 매월 5일까지 차량별 운송현황 및 수입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1조(차량 유지관리)

제11조(차량 유지관리)①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한다.②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차량 운행일지 : 별지 제7호서식2. 차량 일일점검표 : 별지 제8호서식3. 차량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4. 차량 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10호서식③ 운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④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 탑승자를 안전조치 한 후 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 센터의 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구조 조치 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2조(이용요금)

제12조(이용요금)① 이용요금은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수수한다.② 요금의 산정은 승객이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까지 승객이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③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3조(근무시간)

제13조(근무시간)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② 센터의 장은 필요 시 운전자에게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운전자는 운행시간 외에는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④ 근무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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