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①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 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월요일 ∼ 금요일 : 24시간 운행2. 토, 일, 공휴일: 사전예약(단, 병원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전자와 협의 후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조례 제6조제7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출발지는 관내 차고지로 하며 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기시간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대기후 승객을 태워올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운전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승인을 받은 이용신청자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승객을 승차한다.④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승객을 안전하게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에 탑승자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운전자는 승객 수송이 완료되면 즉시 되돌아 와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다.⑥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이를 개별통지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2. 사전예약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②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 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①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비치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①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조례 제7조제4호의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6.5.12.>1. <삭제 2019.11.15.>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 <개정 2026.5.12.>5. 하지에 장애가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11.15.>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신원확인 요구에 대한 신분증 제시 및 차량이용 확인 날인2. 미터기에 의한 요금납부3.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약속장소 대기4. 이용취소, 목적지 변경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제9조(이동지원센타의 운영)
제9조(이동지원센타의 운영)①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제2조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같은 형태로 운영한다.② 센터의 장은 전담 전화기를 이동지원센터에 설치·운영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③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관리한다.1. 콜-상담 및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에 관한 사무2. 각종 장부, 대장의 기록·관리 및 배차에 관한 사항3. 수익금 관리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4. 이외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④ 센터의 장은 공휴일 등에 1명 이상 일직 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다.⑤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하여 차량을 운행한다.⑥ 향후 도 단위 통합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시 통합 운영한다.
제10조(수입금 관리)
제10조(수입금 관리)① 운전자는 근무 종료와 동시에 수입금 전액과 운송내역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센터의 장은 수익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차량별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하고 월 단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관리한다.③ 센터의 장은 매월 5일까지 차량별 운송현황 및 수입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1조(차량 유지관리)
제11조(차량 유지관리)①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한다.②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차량 운행일지 : 별지 제7호서식2. 차량 일일점검표 : 별지 제8호서식3. 차량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4. 차량 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10호서식③ 운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④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 탑승자를 안전조치 한 후 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 센터의 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구조 조치 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2조(이용요금)
제12조(이용요금)① 이용요금은 미터기에 의한 요금만을 수수한다.② 요금의 산정은 승객이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까지 승객이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③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의 통행료와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3조(근무시간)
제13조(근무시간)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② 센터의 장은 필요 시 운전자에게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운전자는 운행시간 외에는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④ 근무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제14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