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칠곡군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 이전에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에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호의 기준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 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도매 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간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 토지가격의 5/100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 비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의 점용료등은 연간 점용료등의 1/12로 산정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점용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1일의 점용료등은 연간 점용료등의 1/365로 산정한다.
3.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칠곡군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또는 칠곡군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6.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때 ∙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때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기준 (제3조 관련)

[별표 3] 점용료등의 조정산정(제6조 관련)

전년대비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등의 조정산정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은 허가할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에 그 해당연도분을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에는 매년 3월까지 부과하여 징수한다.③ 6개월 이상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등)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등)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해당연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부과한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다만,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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