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 산정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 산정 기준(제5조 관련)
1. 소각시설의 설치 규모
 가. 영 제4조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에서 처리 예정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가 최근에 발행한「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칠곡군 1일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칠곡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0을 표준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의 과거 5년의 계획 월 최대 변동개수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연간 가동 일수는 300일을 적용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
 가. 영 제4조3항제2호나목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예정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가 최근에 발행한「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칠곡군 1일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칠곡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0을 표준으로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의 과거 5년의 계획 월 최대 변동개수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연간 가동 일수는 300일을 적용한다.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 면적 산정 기준

구 분구 분소 요 면 적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100톤/일 이하40㎡/톤1기 기준 4,000㎡ 이하
폐기물 처리시설100톤/일 초과 300톤/일 이하30㎡/톤2기 기준 3,000~9,000㎡ 이하
폐기물 처리시설300톤/일 초과 500톤/일 이하20㎡/톤2기 기준 6,000~10,000㎡ 이하
폐기물 처리시설500톤/일 초과15㎡/톤2~4기 기준 7,500~15,000㎡ 이하
관리동500톤/일 이하330㎡작업인원 35∼50명 기준
관리동500톤/일 초과500㎡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이하330㎡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초과500㎡
건폐율건폐율40% 이하계획관리지역 기준
건폐율건폐율20% 이하자연녹지지역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 면적 산정 기준(제6조제2호 관련)
1. 시설부지 면적(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각각 산출하여 합산)

 가.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톤)[별표 1] × 소요면적(㎡/톤)
 나. 각 시설 면적(㎡) = (폐기물처리시설 + 관리동 + 세차동 등 기타시설) ÷ 건폐율
 다. 시설부지 면적(㎡) = 소각시설 면적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면적
2.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폭 10m 이상)
 나.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폭 20m 이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칠곡군 관할구역 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하며, 설치 규모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1일 최대 배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납부금액)

제4조(납부금액)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려는 경우 그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2. 부지면적은 시설부지와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톤당 단가에 별표 1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1. 소각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환경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표준단가를 적용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단가는 환경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사료화시설과 퇴비화시설의 표준단가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8조(납부계획서의 제출)

제8조(납부계획서의 제출)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건립예정 주택 등의 현황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제9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제9조(납부금액의 부과 등)① 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납부금액을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세입)

제1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3조(세출)

제1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3.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1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제15조(예산의 이월)

제1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전용금지)

제1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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