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저소득층 중 사망자의 연고자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물(이하 “장례지원금품”이라 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검안비, 이송비, 영안실 안치료2. 빈소임대료 및 영정 또는 신위, 향, 향로, 촛대, 제물 제사상, 조기(弔旗) 등 빈소용품3.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용품4. 운구차량비용 및 운구료, 화장비용5. 장례지도사의 염습비, 장례식장 염습실 사용료6.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7.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에 따라 발생한 신문 공고료는 제1항의 장제 지원과는 별개로 지원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대행기관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장례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한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