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06 시행 2022-07-06 제정

별표

[별표 1]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명 칭위 치
포항시 문화예술회관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0
포항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립 중앙아트홀포항시 북구 서동로 83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아라예술촌)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 30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7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291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구.수협냉동창고)포항시 북구 선착로 78
포항시 문화예술팩토리포항시 북구 동빈1가 90번지 포항시 북구청사 3층~6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제5조제1항 관련)

시설명정기 휴관일운영시간
포항시 문화예술회관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09시부터 22시까지
포항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09시부터 22시까지
포항시립 중앙아트홀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09시부터 22시까지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아라예술촌)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10시부터 21시까지 (다만, 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매주 월요일, 1월 2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다음 날09시부터 18시까지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매주 월요일, 1월 2일, 설날 및 추석 연휴09시부터 18시까지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구.수협냉동창고)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09시부터 21시까지 (다만, 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포항시 문화예술팩토리「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09시부터 22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제5조제1항 관련)
비고
1.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의 경우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2. 문화시설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포항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기본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시 설 별단 위사 용 료비 고
포항시 문화예술 회관대공연장1일(09:00∼22:00)437,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회관대공연장오전(09:00∼12:00)90,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회관대공연장오후(13:00∼17:00)155,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회관대공연장야간(18:00∼22:00)215,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회관소공연장1일(09:00∼22:00)170,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회관소공연장오전(09:00∼12:00)36,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회관소공연장오후(13:00∼17:00)60,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회관소공연장야간(18:00∼22:00)95,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회관전시실,로비㎡당/1일14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회관야외공연장1회60,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공 연 장1일(09:00∼22:00)264,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공 연 장오전(09:00∼12:00)53,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공 연 장오후(13:00∼17:00)95,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공 연 장야간(18:00∼22:00)130,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립 중앙 아트홀공 연 장1일(09:00∼22:00)170,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립 중앙 아트홀공 연 장오전(09:00∼12:00)36,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립 중앙 아트홀공 연 장오후(13:00∼17:00)60,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립 중앙 아트홀공 연 장야간(18:00∼22:00)95,00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립 중앙 아트홀전 시 실㎡당/1일140◦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하: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30분 초과 1시간까지: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아라 예술촌)공연·행사·교육 등으로 대관 시1회 4시간 기준20,000◦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아라 예술촌)전시대관 시1일 기준20,000◦ 기준시간 초과 시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구 분시 설 별시 설 별단 위사 용 료비 고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숙박관숙박관1실 / 1박60,000◦ 1실 수용인원: 8명 ◦ 숙박시간: 입실(당일) 14:00~ 퇴실(익일) 12:00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교육관 (강당 및 세미나실)교육관 (강당 및 세미나실)1실 / 1시간20,000◦ 1시간 미만은 1시간 으로 계산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전통 혼례식장전통 혼례식장2시간300,000◦ 혼례장소 및 혼례 비품 제공 ◦ 신랑, 신부대기실 제공 ※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은 무료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전 시 실전 시 실대관 없음※ 관람료 무료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구.수협 냉동창고)다목적홀 Ⅰ행사 공연1일(09:00∼21:00)300,000◦ 대관 심의 결정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 대관의 설치 및 철수일 - 100분의 50 감면 ◦ 전시 대관의 경우 - 최소 15일 이상 대관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구.수협 냉동창고)다목적홀 Ⅰ행사 공연오전(09:00∼12:00)100,000◦ 대관 심의 결정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 대관의 설치 및 철수일 - 100분의 50 감면 ◦ 전시 대관의 경우 - 최소 15일 이상 대관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구.수협 냉동창고)다목적홀 Ⅰ행사 공연오후(13:00∼17:00)120,000◦ 대관 심의 결정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 대관의 설치 및 철수일 - 100분의 50 감면 ◦ 전시 대관의 경우 - 최소 15일 이상 대관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구.수협 냉동창고)다목적홀 Ⅰ행사 공연야간(18:00∼21:00)150,000◦ 대관 심의 결정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 대관의 설치 및 철수일 - 100분의 50 감면 ◦ 전시 대관의 경우 - 최소 15일 이상 대관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구.수협 냉동창고)다목적홀 Ⅰ전시1일 기준70,000◦ 대관 심의 결정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 대관의 설치 및 철수일 - 100분의 50 감면 ◦ 전시 대관의 경우 - 최소 15일 이상 대관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구.수협 냉동창고)다목적홀 Ⅱ행사 공연1일(09:00∼21:00)150,000◦ 대관 심의 결정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 대관의 설치 및 철수일 - 100분의 50 감면 ◦ 전시 대관의 경우 - 최소 15일 이상 대관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구.수협 냉동창고)다목적홀 Ⅱ행사 공연오전(09:00∼12:00)50,000◦ 대관 심의 결정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 대관의 설치 및 철수일 - 100분의 50 감면 ◦ 전시 대관의 경우 - 최소 15일 이상 대관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구.수협 냉동창고)다목적홀 Ⅱ행사 공연오후(13:00∼17:00)60,000◦ 대관 심의 결정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 대관의 설치 및 철수일 - 100분의 50 감면 ◦ 전시 대관의 경우 - 최소 15일 이상 대관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구.수협 냉동창고)다목적홀 Ⅱ행사 공연야간(18:00∼21:00)80,000◦ 대관 심의 결정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 대관의 설치 및 철수일 - 100분의 50 감면 ◦ 전시 대관의 경우 - 최소 15일 이상 대관
포항시 복합문화공간 (구.수협 냉동창고)다목적홀 Ⅱ전시1일 기준40,000◦ 대관 심의 결정 ◦ 토요일·공휴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전시 대관의 설치 및 철수일 - 100분의 50 감면 ◦ 전시 대관의 경우 - 최소 15일 이상 대관
포항시 문화예술 팩토리다목적홀다목적홀1일(09:00∼22:00)120,000◦ 토요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팩토리다목적홀다목적홀오전(09:00∼12:00)30,000◦ 토요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팩토리다목적홀다목적홀오후(13:00∼17:00)50,000◦ 토요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팩토리다목적홀다목적홀야간(18:00∼22:00)70,000◦ 토요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포항시 문화예술 팩토리갤러리갤러리㎡당/1일140◦ 토요일 가산 -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구 분시 설 물시 설 물단 위사 용 료비 고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피 아 노외 산1회6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피 아 노국 산1회36,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조명대 공 연 장1회6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조명소 공 연 장1회24,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조명팔로우스포트 라이트1대/1회2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조명strobo(atomic 3,000)1대/1회1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조명PAR 641대/1회1,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조명PAR 461조/1회4,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조명SOURCE FOUR1대/1회2,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조명무빙라이트(스팟)1대/1회5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조명무빙라이트(워시)1대/1회3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음향음향기본(대공연장)1회6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음향음향기본(소공연장)1회24,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음향음향 반사판1회36,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음향무선 마이크1대/1회12,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음향유선 마이크(다이나믹)1대/1회5,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음향유선 마이크(콘덴서)1대/1회1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음향모니터 스피커1대/1회15,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음향프 로 젝 트1회3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무대음향자막용영상시스템 (대공연장)1회5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냉난방시설대 공 연 장1h8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냉난방시설소 공 연 장1h5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냉난방시설전 시 실1h비고 참조◦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특수장비드라이아이스기1대/1회12,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특수장비포그머신1대/1회12,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그 밖의 장비덧 마 루㎡/1회1,5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그 밖의 장비이동식 합창대1식/1회36,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그 밖의 장비무 용 매 트1식6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그 밖의 장비보 면 대개당/1회1,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시 문화 예술 회관그 밖의 장비연주용 의자개당/1회1,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구 분시 설 물시 설 물단 위사 용 료비 고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피 아 노외 산1회6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무대조명공 연 장1회36,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무대조명팔로우스포트 라이트1대/1회2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무대음향음 향 기 본1회24,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무대음향음향 반사판1회36,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무대음향무선 마이크1회12,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무대음향유선 마이크(다이나믹)1대/1회5,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무대음향유선 마이크(콘덴서)1대/1회1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무대음향모니터 스피커1대/1회15,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무대음향프 로 젝 터1회3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냉난방시설공 연 장1h6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특수장비포그머신1대/1회12,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그 밖의 장비덧 마 루㎡1,5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그 밖의 장비합 창 대1식/1회36,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그 밖의 장비보 면 대개당/1회1,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청 부속 문화동 대잠홀그 밖의 장비연주용 의자개당/1회1,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립 중앙 아트홀피 아 노외 산1회36,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립 중앙 아트홀무대조명공 연 장1회24,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립 중앙 아트홀무대음향음 향 기 본1회24,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립 중앙 아트홀무대음향무선 마이크1개/1회12,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립 중앙 아트홀무대음향프로젝터1회3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립 중앙 아트홀냉난방시설공 연 장1h50,0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립 중앙 아트홀냉난방시설전 시 실1h비고 참조◦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포항 시립 중앙 아트홀그 밖의 장비덧 마 루㎡/1회1,500◦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횟수를 말함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음향기본신청 시 유선마이크 3개 기준 ◦ 건전지, 포그액 드라이아이스 및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무대, 음향, 조명,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인력은 사용자 준비 ◦ 자막용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사용자 준비 ◦냉난방(냉방:7~9월, 난방:11월~3월)은 의무신청(다만, 기온의 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기기 사용에 한정함 추가 운용인력 및 장비 사용자 준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기본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3】의 사용료 외에 새로운 시설물이 추가될 경우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대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4]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 환 금 액
1.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 의 경우1.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 의 경우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2. 제11조 제1항제3호 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문화예술회관 문화동 대잠홀 중앙아트홀 복합문화공간 (구.수협냉동창고) 문화예술팩토리사용예정일 15일전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2. 제11조 제1항제3호 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문화예술회관 문화동 대잠홀 중앙아트홀 복합문화공간 (구.수협냉동창고) 문화예술팩토리사용예정일 14일~전일까지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
2. 제11조 제1항제3호 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문화예술회관 문화동 대잠홀 중앙아트홀 복합문화공간 (구.수협냉동창고) 문화예술팩토리사용 개시일 이후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제11조 제1항제3호 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구룡포 생활문화센터사용예정일 전일까지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
2. 제11조 제1항제3호 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전통문화체험관체험 및 사용예정일 5일전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2. 제11조 제1항제3호 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전통문화체험관체험 및 사용예정일 4일~전일까지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수준 높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포항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사용”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조(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2.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행사 및 공연, 전시 등3.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5.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6. 한흑구 선생의 문학 선양사업7. 문화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휴관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 및 운영시간)①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휴관일을 문화시설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익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각종 종교의 포교 활동, 노동단체 등의 집회 활동,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경상북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사용료의 전액2. 비영리 단체의 공연·전시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나. 전시장: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3. 무대 설치 및 공연 연습을 할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용 예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문화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게시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화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이 있는 사람2. 만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 문화시설 사용자나 이용자는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와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람료)

제15조(관람료)① 시장은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이나 전시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4. 「포항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다만, 1회에 한정함)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자출신 포로가족12.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 아동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회원제 운영)

제16조(회원제 운영)①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설별로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시설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3. 포항시의회 의원4.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 지역주민 대표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2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2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

제23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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