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기)

[별표 1] 시기

별표 2(심벌마크)

[별표 2] 심벌마크

별표 3(도시브랜드)

[별표 3] 도시브랜드

별표 4(캐릭터)

[별표 4] 캐릭터

별표 5(시조,시화,시목,시어)

∙해양풍물로 임해도시의 이미지와 높은 향토애를 상징한다. ∙항상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습성으로 시민들의 부지런함과 근면성, 단합을 의미하고 진취적인 시민기상을 나타내며, ∙망망한 바다와 거센 파도속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원대한 이상을 표현하며, ∙늘 깨끗하며 고결하여 친근감을 준다.
∙장미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떨기나무로 꽃말은 불타는 사랑, 아름다움으로 표현된다.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 사랑을 뜻하며, 베풀 줄 아는 시민이 되길 바라는 의미가 있다. ∙세계화로 도약하는 철강도시의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시민의 정열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수로 바닷가를 따라 자라기 때문에 해송으로 불리며 일명 흑송(黑松) 또는 곰솔이라고 하며 동해안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향토 수종이다. ∙천년만년 푸르름과 싱싱함을 유지하면서 비바람과 폭풍에도 굳건히 이겨 나가는 굳센 인내와 늠름한 시민들의 기품을 상징하며, ∙수령이 300년 이상으로 소나무에 비해 장엄하고 남성적 기풍이 있는 나무로 옛부터 百木의 長으로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여겨 왔으며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해온 수종의 하나로 우리 고장의 영원한 발전을 상징한다.
∙청어목 청어과 청어속의 바닷물고기로, 몸빛깔은 담흑색에 푸른색이지만 배 쪽은 은백색이다. 대표적인 한해성 어류에 속하며 산업적 가치가 높은 물고기이다. ∙영일만은 고대부터 청어의 산란지였기에 1900년대 초․중반 본격적으로 근대어선을 동원하여 당시 조선 전국 청어유통량의 60~70%를 차지하며 포항이 동에서 면, 면에서 읍으로 발전하는 최고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포항 영일만 과메기의 최초 원료이자 포항의 역사성과 시민정서를 내포하는 포항의 대표 수산물이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9.27.>
시조․시화․시목․시어
 ◦ 시조(市鳥) - 갈매기

 ◦ 시화(市花) - 장미

 ◦ 시목(市木) - 해송

 ◦ 시어(市魚) - 청어

별표 6(포항시민의 노래)

[별표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심벌마크, 도시 브랜드, 캐릭터, 시조ㆍ시화ㆍ시목ㆍ시어 및 시민의 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7.>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1. 시기: 별표 1 <개정 2023.9.27.>2. 심벌마크: 별표 2 <개정 2023.9.27.>3. 도시 브랜드: 별표 3 <개정 2023.9.27.>4. 캐릭터: 별표 4 <개정 2023.9.27.>5. 시조(갈매기)ㆍ시화(장미)ㆍ시목(해송)ㆍ시어(청어): 별표 5 <개정 2023.9.27.>6. 시민의 노래: 별표 6 <개정 2023.9.27.>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포항시 이미지통합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9.27.>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27.>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9.27.>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27.>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9.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9.27.>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9.27.>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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