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7-06 시행 2022-07-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송 대리 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3.16.>

[별지 제2호서식] 소송대리인위임장

주의사항주의사항
1. 본건 소송에 관하여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매회 공판진행상황을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한다. 3.판결결과를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고 판결문의 송달을 받으면 즉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1. 본건 소송에 관하여는 위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매회 공판진행상황을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한다. 3.판결결과를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고 판결문의 송달을 받으면 즉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 사유에 관하여는 미리 위임자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3.16.>

[별지 제3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

(앞 면)
소송수행자지정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 , , 』을/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전화 : , 전송 : ) 1. 상 대 방 2. 사 건 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관인)소송수행자지정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 , , 』을/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전화 : , 전송 : ) 1. 상 대 방 2. 사 건 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관인)소송수행자지정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 , , 』을/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전화 : , 전송 : ) 1. 상 대 방 2. 사 건 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관인)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ㆍ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통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3.16.>

[별지 제4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재 판 장허부
재 판 장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마. 복대리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등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상소의 제기)
년 월 일 피고 포 항 시 위 대표자 시장 ○ ○ ○ (인) 법원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3.16.>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자 : 
 나.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

[별지 제5호서식] 지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3.16.>

[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3.16.>

[별지 제7호서식] 소송진행사항보고서

원 고피 고피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1심1심1심2심2심2심2심3심3심
사 건 번 호
소송담당자소속 :소속 :소속 :소속 :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성명 :성명 :성명 :성명 :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
접 수 일 자소송물가액소송물가액
사 건 개 요
변론진행 상황기일. . .. . .횟수횟수차차상대방 출석여부여.․부
변론진행 상황원고 주장사항원고 주장사항
변론진행 상황피고 주장사항피고 주장사항
변론진행 상황재판부 지시사항재판부 지시사항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판결문송달일자판결문송달일자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결 과 조 치 (상소․확정)결 과 조 치 (상소․확정)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1.3.16.>
소송진행사항보고서
다음 소송사건 진행사항(을)를 보고합니다.

※ 소송수행 진행상황은 위 서식에 의거 전자결재로 시행

[별지 제8호서식] 상소제기(이의제기)의견서

원 고피 고피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1심1심2심2심2심2심3심3심
사 건 번 호
소송담당자소속 :소속 :소속 :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성명 :성명 :성명 :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
판결(결정)주문 요지선고(결정)일선고(결정)내용선고(결정)내용선고(결정)내용선고(결정)문 송달일선고(결정)문 송달일선고(결정)문 송달일불변기간
판결(결정)주문 요지. . .원고 패․승 화해권고결정 등원고 패․승 화해권고결정 등원고 패․승 화해권고결정 등. . .. . .. . .. . .
판결(결정)주문 요지1. 판결(결정) 요지 2. 패소 이유1. 판결(결정) 요지 2. 패소 이유1. 판결(결정) 요지 2. 패소 이유1. 판결(결정) 요지 2. 패소 이유1. 판결(결정) 요지 2. 패소 이유1. 판결(결정) 요지 2. 패소 이유1. 판결(결정) 요지 2. 패소 이유1. 판결(결정) 요지 2. 패소 이유
상소제기․포기 이의제기․포기 이유
첨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1.3.16.>
상소제기(이의제기)의견서

※ 소송수행 진행상황은 위 서식에 의거 전자결재로 시행

[별지 제9호서식] 임의변제청구서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주 소주 소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청구인 (원고)청구인 (원고)주 소주 소
위청구인의 대리인위청구인의 대리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위청구인의 대리인위청구인의 대리인주 소주 소
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청구금액 金 원정
원고명제1심 (사건번호)제1심 (사건번호)제1심 (사건번호)제1심 (사건번호)제2심 (사건번호)제2심 (사건번호)제2심 (사건번호)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고명인용액인용액가집행액가집행액인용액가집행액가집행액원금원금이자합계
계
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첨부 1. 판결서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1.3.16.>

[별지 제10호서식] 각서

각 서각 서각 서각 서각 서
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원고 피고 포항시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 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 시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원고성명(인)
주소
원고성명(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성명(인)
주소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21.3.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총괄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9.25, 2007.4.17, 2011.8.9, 2014.12.23., 2015.10.13.>②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팀·과·소장 또는 구청 각 과장, 읍·면·동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개정 2007.4.17, 2007.7.9., 2015.10.13.>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7.4.17>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개정 2021.3.16.>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개정 2015.10.13., 2021.3.16.>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①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는 즉시 이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03.9.25,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②착오로 소송 관계 서류가 잘못 전달되어 이를 접수한 부서는 즉시 문서 취급부서에 반송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제5조(소송제기 요청)

제5조(소송제기 요청)①시가 소송을 제기하려는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의 사전협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소방침을 보고한 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2022.7.6.>1. 제소이유서2. 소송목적물의 표시3. 소가 및 당사자 표시4. 경위서5. 증빙서류6. 참고사항<개정 2015.10.13.>② <삭제 2021.3.16.>

제6조(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시장이 판단한다.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2. 당사자 확인3. 증거자료 조사4. 포항시 법률고문의 의견<개정 2015.10.13., 2022.7.6.>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①시장은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 2021.3.16.>②민사단독사건 중에서 일정금액초과 사건, 상소심사건 및 민사합의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외 민사단독사건이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③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3.16.>④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①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3. 증거자료 제출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5.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개정 2015.10.13.>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의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개정 2015.10.13.>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2. 지정된 재판기일의 보고<개정 2021.3.16.>3. 소송진행 중 새로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개정 2015.10.13., 2021.3.16.>4. 패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개정 2021.3.16.>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5.10.13., 2021.3.16.>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①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13.>②소송담당자는 소속 직원 중 사무관(또는 부서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지명한다.<개정 2015.10.13.,2021.3.16.>③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한다.<개정 2015.10.13., 2021.3.16.>④삭제<2015.10.13.>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①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2. 소송진행사항 보고(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0.13., 2021.3.16.>3. 상소제기(이의제기)의견 제시(별지 제8호서식)<신설 2021.3.16.>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5.10.13., 2021.3.16.>②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할 때 소송총괄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2003.9.25,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제10조의2(중요사건)

제10조의2(중요사건)① 시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5.10.13.>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2. 소송물가액이 30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3.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②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소송사건은 포항시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및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보수에 대해서는 「포항시 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제6조의 특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5.10.13.> <개정 2022.7.6.>③ 중요사건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지정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3.>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①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준비서면, 답변서 등의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3.16.>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제6조부터 제10조의2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개정 2015.10.13.>

제13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제13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서 시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3.16.>

제14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제14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07.4.17>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임의 변제)

제15조(임의 변제)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13.>②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1.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1.3.16.>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3. <삭제 2021.3.16.>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각서(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3.16.>

제16조(소송비용 청구)

제16조(소송비용 청구)①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은 30일 이내에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4.17,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2022.7.6.>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개정 2022.7.6.>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객관적 자료로 증빙되는 경우로 한정함) <개정 2015.10.13., 2022.7.6.>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개정 2015.10.13., 2021.3.16., 2022.7.6.>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2.7.6.>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포항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22.7.6.>②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7>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 후 고지서 발송<개정 2015.10.13.>2.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은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개정 2015.10.13.>3. 채무자가 고지기간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개정 2015.10.13., 2021.3.16.>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③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시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제16조의2(소송비용심의위원회)

제16조의2(소송비용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소송 등에 따른 소송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포항시 법률고문이 된다.④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송총괄부서장으로 한다.⑦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2.7.6.]

제17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제17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①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은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②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5.10.13.>③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일건서류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④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원본 종이서류 외에 별도의 전자화된 소송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3. 개정 2021.3.16.>

제18조(구상권 행사)

제18조(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5.10.13.>

제19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제19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①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담당관, 팀ㆍ과ㆍ소장 또는 구청 각 과장, 읍ㆍ면ㆍ동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붙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7.9., 2015.10.13., 2021.3.16.>② <삭제 2021.3.16.>③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재결청에 전달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법무업무담당주사를 경유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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