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지의 점용)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 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에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제1항에 준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5. 지하의 유수채취 6. 배수(주수) 7. 토석․사력의 채취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에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 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 점포함) 10. 그 밖에 점용 및 사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은 본 결정 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토지가격의 5/100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4.7.27, 2011.1.1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 비고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출평균가격으로 한다. 다만, 공시지가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 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ㆍ개축허가, 토지의 굴착ㆍ성토ㆍ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에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3.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4. 그 밖에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시장이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9.14.>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 3(점용료 조정산식)

전 년 대 비 증 가 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10% +(증가율 - 10%) × 0.3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13% +(증가율 - 20%) × 0.1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16% +(증가율 - 50%) × 0.06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19% +(증가율 - 100%) × 0.03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22% +(증가율 - 200%) × 0.01
500퍼센트 이상25% +(증가율 - 500%) × 0.0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7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1. 1.11, 2021.9.14.>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11, 2021.9.14.>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21.9.14.>

제3조(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14.]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최초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말 까지 징수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②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1, 2021.9.14.>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1. 1.11, 개정 2002.4.22>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9.14.>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2, 2011. 1.11, 2021.9.14.>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21.9.14.>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개정 2021.9.14.>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 4.22> <개정 2021.9.14.>

제7조(점용료등에 관한 특례)

제7조(점용료등에 관한 특례) 소하천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등(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 인상율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9.14.]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 [본조신설 2021.9.1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14.>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1.9.14.>]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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