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4, 2015.1.27>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각 예술단의 부지휘자, 트레이너 및 조연출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각 예술단은 정기공연 외에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공연을 가진다.<개정 2012.7.24, 2015.1.27>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7.24>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등)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등)①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각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부단원 외에 직책단원을 두며, 직책단원은 다음 각 호의 단원으로서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나 예술감독 겸 연출자(이하 "연출자"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2.15., 2016.12.27.>1.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 기량과 인품이 뛰어나고 연습과 공연 시 단원 전체에 대한 통솔 능력을 갖춘 사람<개정 2015.1.27., 2015.12.15.>2. 수석·차석단원, 파트장 : 기량이 뛰어나고 파트별 단원의 지도능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15.1.27., 2016.12.27.>3. 사무장, 사무단원, 총무 : 예술단 내의 행정 및 외부 교섭능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15.1.27., 2016.12.27., 2018.7.3.>4. 악기·악보담당, 무대기술감독, 무대·분장담당·진행담당 : 기량이 뛰어 나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개정 2015.1.27., 2015.12.15., 2016.12.27.>③ 직책단원 및 일반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월급여)
제5조(월급여)①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 및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며, 그 용어의 뜻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22, 2015.1.27., 2016.12.27.>1. “본봉”이란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1.27>2. “예능수당”이란 예술적 기량 또는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급여로서 별표 4와 같다.<개정 2015.1.27>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로서 별표 5와 같다.<개정 2015.1.27>4. “공연수당”이란 공연을 활성화하고 공연의 종류에 따라 연습기간과 공연시간이 서로 다름에 따라 그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로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공연회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극단은 작품의 완성기간과 공연횟수를 고려하여 무대 및 소품의 자체 제작을 위한 시간외 근무나 시간외 단체연습을 공연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7., 2015.12.15., 2016.12.27.>5. 시립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② 다른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립예술단원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의 겸임수당만을 지급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24., 2016.12.27.>③ 상임단원으로서 1개월 미만의 근무를 한 사람이나 무급 해외여행, 무급연가 또는 무급병가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장려수당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지급한다.<개정 2012.7.24, 2015.1.27, 2018.7.3.>
제6조(장려수당)
제6조(장려수당)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는 본봉의 50퍼센트를 장려수당으로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7.3.>
제6조의2(가족수당)
제6조의2(가족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방법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8.7.3>
제6조의3(맞춤형복지)
제6조의3 (맞춤형복지)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4과 같다.<신설 2018.7.3>
제7조(명절휴가비)
제7조(명절휴가비) 시립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 설날 및 추석을 전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봉의 50퍼센트를 각각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7>
제8조(비상임단원 수당지급)
제8조(비상임단원 수당지급)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비상임단원은 주 3일 이상 또는 월 13일 이상 출근한 단원에게 별표 9의 출근수당을, 해당 예술단이 실시한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 대해서는 별표 10 및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 예능수당 및 공연수당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근일수 또는 공연에 참가한 횟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7.24, 2015.1.27., 2016.12.27.>
제9조(호봉조정)
제9조(호봉조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른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의 급여는 정호봉으로, 교향악단의 부지휘자 급여는 31호봉으로, 교향악단의 악장, 합창단의 트레이너, 연극단의 조연출의 급여는 29호봉으로, 각 예술단의 사무장의 급여는 27호봉으로, 무대기술감독은 20호봉으로 고정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2년 단위 이내의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고정호봉인 간부단원 및 직책단원경력이 기준호봉을 초과할 시에는 경력산출 호봉을 적용한다.<개정2008.7.22,2013. 1. 22., 2015.12.15., 2016.12.27.>③ 대학졸업 이상인 단원의 초임 급여는 3호봉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인 단원의 초임 급여는 2호봉으로, 그 밖의 단원의 초임 급여는 1호봉으로 하고,초임 급여의 호봉은 최초 위촉할 때에만 적용하며, 최초 위촉 이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에 대한 호봉승급은 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3. 1. 22, 2015.1.27., 2015.12.15.>④ 제3항에서 정한 단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월과 7월에 승급한다.⑤ 호봉산정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같은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과 공공기관의 예술단에 근무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고, 휴직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9, 2015.1.27 2017.10.19., 2018.7.3.>
제10조(단원의 평정)
제10조(단원의 평정)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평정 결과 기량이 부족한 단원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조례 및 규칙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책을 조정하거나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7>
제10조의2(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각 예술단의 공연발전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1. 22>②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평가단 중 각 예술단별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1. 22, 개정 2015.1.27>
제11조(여비 등)
제11조(여비 등)① 단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 시에는 별표 1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2016.12.27.>② 단원이 해외 여행 시 예술단에 필요한 자료 중 국내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취득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5.1.27., 2015.12.15.>
제12조(퇴직금)
제12조(퇴직금)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의 범위는 최근 3개월 최근 평균 본봉과, 예능수당, 공연수당, 복리후생비 및 장려수당을 포함한다.<개정 2018.7.3>
제13조(운영비)
제13조(운영비)① 각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별표 13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7., 2016.12.27.>1. 예술단 공연을 위한 섭외나 홍보를 위한 필수경비2. 악보나 대본의 제작에 필요한 사무용품 비용이나 악기수리비<개정 2015.1.27>3. 컴퓨터, 전화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성 경비 등② 연극단 공연에 필요한 무대, 분장, 조명 등을 자체 제작하여 운영할 경우, 무대제작이 있는 달에 한해 별표 13에 따른 특별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7., 2015.12.15., 2016.12.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운영비는 다음 달 10일까지 증빙서류를 붙인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7., 2015.12.15., 2016.12.27.>
제14조(공연 입장료)
제14조(공연 입장료)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립예술단 등의 공연입장료는 유료로 하되, 입장권 1매당 최저 3천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2.7.24., 2015.12.15., 2016.12.27.>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