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2 시행 2023-08-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포항시시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제2조(업무) 포항시시립예술단(이하 “시립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시민을 위한 공연 및 외빈 환영 공연2. 국내·외 자체공연 및 다른 단체와의 협연3. 그 밖에 시민행사를 위한 공연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시립예술단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및 연극단을 두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5.31, 2013. 7. 16, 2014.11.4, 2018.12.11>② 교향악단은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및 부지휘자 각 1명의 간부를 포함한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8, 2018.12.11>③ 합창단은 간부인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를 포함한 56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2.28, 2018.12.11>④ 연극단은 간부인 예술감독 겸 연출자(이하 "연출자"라 한다)를 포함한 24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2.28.>⑤ 각 예술단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4조(단원의 구분)

제4조(단원의 구분)① 시립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② 상임단원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매일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1>③ 비상임단원은 예술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 위촉한 상임단원을 제외한 단원을 말하며, 각 예술단 정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1>② 지휘자 및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공연기획, 객원지휘, 협연자 선정 등 공연 및 연습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단원의 복무를 지휘ㆍ통솔한다.<개정 2017.2.28.>③ 각 예술단의 부지휘자, 트레이너 및 조연출은 지휘자나 연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부단원을 제외한 일반단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① 각 예술단의 간부단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단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따라 포항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한다. <개정 2018.12.11>② 각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나누어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으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단장 또는 지휘자(연출자)의 추천에 의해 상임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01.11, 2018.12.11>③ <삭제 2018.12.11>

제7조(위촉연령)

제7조(위촉연령) 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11>

제8조(위촉기간 등)

제8조(위촉기간 등)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12.11>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규칙에서 정한 정기평정(실기 및 근무평정)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2.28.>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① 각 예술단의 다음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1>1. 각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2. 단장이 추천한 지휘자, 연출자 및 부지휘자의 자격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1>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4명, 시립예술단의 단장 및 부단장과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개정 2011.8.9., 2017.2.28.>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28, 2018.12.11.>

제10조(전형위원)

제10조(전형위원)① 단원선발의 전형과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인원은 각 예술단별로 3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은 악기군별로 3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11>

제11조(전형의 방법)

제11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17.2.28.>②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단원의 복무 및 의무)

제12조(단원의 복무 및 의무)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공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인기량 향상에 적극 노력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복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해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평정결과 기량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태도가 태만한 사람은 이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③ 그 밖에 단원의 복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2.28.>

제13조(단원의 위촉해제)

제13조(단원의 위촉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그 직을 당연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원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단원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거주지가 불분명하게 된 단원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촉 해제하거나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이나 공연 시 지휘자나 연출자의 지휘에 고의로 불응하거나 출연 또는 배역ㆍ임무의 고의회피 등으로 공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단원2.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규정에 정한 점수에 미달되는 단원3.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연습이나 공연에 불참하는 횟수가 많아 근무평정 점수가 규정에 정한 점수에 미달되는 단원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3개월 이상 연습과 공연에 참가할 수 없는 단원5. 허가 없이 15일 이상 해외여행을 한 단원6. 시립예술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단원[개정 2017.2.28, 2018.12.11]

제14조(예산)

제14조(예산)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한다.

제15조(실비 보상)

제15조(실비 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2.28.>② 단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과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입장료 징수)

제16조(입장료 징수)① 시립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4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3.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8.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5.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7. 소년·소년가장과 그 가족 및 가정위탁 아동8.「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수위자를 말한다)9.「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5·18 민주부상자 1급의 활동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1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1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13.「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단, 1회에 한함)14. 그 밖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2.28, 2018.12.11.>② <삭제 2018.12.11>③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7.2.28.>④ 유료입장권의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2.28.>⑤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⑥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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