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공포 2022-06-22 시행 2022-06-22 전부개정

별표

[별표]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자치법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유사 자치법규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특혜발생 가능성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재정누수 가능성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이해충돌가능성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 통제갑질행위 유발가능성공직자가 시민, 다른 공직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행위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해당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자치법규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 통제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자치법규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재정의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형 식조 례조 례조 례규 칙규 칙규 칙훈 령 ․ 예 규훈 령 ․ 예 규
구 분제 정제 정제 정개 정개 정개 정현 행현 행
관련 법규 명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포 항 시입안 주무부서부서명 (과 혹은 팀명)부서명 (과 혹은 팀명)부서명 (과 혹은 팀명)
포 항 시입안 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20 . . . 부터 20 .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붙임 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참고자료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참고자료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결과 (보기 중 선택)
준수(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자치법규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준수(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④ 해당사항 없음
준수(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집행(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① 명확 ② 불명확 ③ 해당사항 없음
집행(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위탁·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없음
집행(재정누수가능성)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집행(재정누수가능성)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행정절차(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행정절차(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행정절차(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부패통제(이해충돌가능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부패통제(갑질 행위 유발가능성) 공직자가 시민, 다른 공직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지 ?① 있음 ② 없음
부패통제(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해당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부패통제(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공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① 있음 ②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평가담당(소속)(소속)직급 및 성명직급 및 성명
입안주무부서통보(조치)일통보(조치)일20 . . .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 요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 요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 현 황
 ○ 
 □ 문제점
 ○ 
 □ 검토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포항시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포항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괄 개정되는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기관의 결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평가요청 등)

제5조(평가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한)

제6조(평가기한)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 의견수렴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요청)

제7조(자료제출 요청)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이하 “관계부서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부서 등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3.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제9조(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가 원안동의일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의 재요청)

제10조(평가의 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관계부서 등과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등)

제11조(평가결과 반영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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