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사고)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정보통신과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청소년과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관련재난부서
법무부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 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5. 지진시설관련부서 안전총괄과 ″ ″ 지진방재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1.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2.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산업과 문화예술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축산과 농촌활력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수소에너지산업과 ″ 안전총괄과 수소에너지산업과 ″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사고남·북구보건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감염병 재난남·북구보건소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환경정책과 정수과 환경정책과 ″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정수과 기후대기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투자기업지원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도로터널 사고 4. 육상화물운송 사고 5. 도시철도 사고 6. 항공기 사고 7.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도로시설과 대중교통과 도로시설과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과 ″ 건축디자인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수산정책과 항만과 ″ ″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총괄과 ″
소방청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녹지과 ″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항만과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1.1., 2024.7.10., 2024.10.16.>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차 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소장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 실·국·소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장
상황 실장재난업무 주관부서장
실 무 반상황실에 소속된 공무원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공무원 및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1.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비고 : 1. 준비단계는 상황실에서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국․소장)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국․소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상황 총괄, 실무반 업무 총괄
실무반 (총18+α)상황관리 총 괄 반 (4+α)○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등
실무반 (총18+α)협업기능별 실 무 반 (14+α)○ 상황관리 총괄반을 제외한 12개 협업기능별 업무 추진
현장대응지원반 (β)현장대응지원반 (β)○ 필요시,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위주로 재난현장지원 근무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국․소장)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국․소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상황 총괄, 실무반 업무 총괄
실무반 (총32 +α)상황관리 총 괄 반 (4+α)○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등
실무반 (총32 +α)협업기능별 실 무 반 (28+α)○ 상황관리 총괄반을 제외한 12개 협업기능별 업무 추진
현장대응지원반 (β)현장대응지원반 (β)○ 전직원 재난현장지원 근무 ※ 3조 3교대 비상근무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국․소장)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국․소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재난상황 총괄, 실무반 업무 총괄
실무반 (총32 +α)상황관리 총 괄 반 (4+α)○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등
실무반 (총32 +α)협업기능별 실 무 반 (28+α)○ 상황관리 총괄반을 제외한 12개 협업기능별 업무 추진
현장대응지원반 (β)현장대응지원반 (β)○ 전직원 재난현장지원 근무 ※ 3조 3교대 비상근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11.1.>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 우 : 주의보 시
 나. 태풍·대설 : 예비특보 발표 시
 다. 지 진 : 포항 지역(내륙 발생 지진)에서 규모 4.0~4.9의 지진 발생 시 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해역 포함)으로 포항지역에 최대 진도 Ⅴ 이상 발생 시
 라. 지진해일 : 주의보 시(포항 지역 내 예상파고 0.5~1.0m 발표)
 마. 화 산 :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지역의 화산이 분화하여, 우리지역에 화산분출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나타나는 경우
 바. 필 요 시 : 상황판단회의(본부장 또는 차장의 재난대응 방침 결정 등 포함)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
 2. 실무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편성 : 18명 + α + β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별 실무반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현장대응지원반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담당부서를 제외한 재난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위주로(부서별 2명 내외) 구성하되 재난 규모에 따라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 우 : 경보 시
 나. 태풍·대설 : 주의보 시
 다. 지 진 : 포항 지역(내륙 발생 지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해역 포함)으로 포항 지역에 최대 진도 Ⅵ 
 이상 발생 시
 라. 지진해일 : 경보 시(포항 지역 내 예상파고 1.0m 이상 발표)
 마. 화 산 :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지역의 화산이 분화하여, 우리지역에 화산분출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기상청의 화산재 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바. 필 요 시 : 상황판단회의(본부장 또는 차장의 재난대응 방침 결정 등 포함)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
 2. 실무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편성: 32명 + α + β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되 필요시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상황보고서 작성팀을 운영할 수 있다.
 1)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수습 주관부서 및 재난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및 협업기능별 실무반 담당부서를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별 실무반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현장대응지원반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인원을 제외한 전부서 직원이 현장대응지원을 위해 비상근무 하되 3개 조를 편성하여 1일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한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 우 : 경보 지속 시(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나. 태풍·대설 : 경보 시(적설량 20cm 이상 예상)
 다. 지 진 : 포항시 지역(내륙 발생 지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해역 포함)으로 포항 지역에 최대 진도 Ⅵ 
 이상 발생 시(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지진해일 : 경보 시(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마. 화 산 :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지역의 화산이 분화하여, 우리지역에 화산분출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기상청의 화산재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바. 필 요 시 : 상황판단회의(본부장 또는 차장의 재난대응 방침 결정 등 포함)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
 2. 실무반 및 현장대응지원반 편성 : 32명 + α + β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하되 필요시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상황보고서 작성팀을 운영할 수 있다.
 1)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수습 주관부서 및 재난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주관부서 및 협업기능별 실무반 담당부서를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별 실무반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현장대응지원반 :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 편성인원을 제외한 전부서 직원이 현장대응지원을 위해 비상근무 하되 3개 조를 편성하여 1일 3교대로 근무하도록 한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실·국․소장)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실·국․소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28+α총28+α총28+α
상황관리 총괄반 (28+α명)상황실장(1)상황실장(1)상황실장(1)
상황관리 총괄반 (28+α명)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0+α)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0+α)- 재난상황관리반 5(총괄 2, 사회재난 3) - 재난수습 주관부서 4
상황관리 총괄반 (28+α명)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 재난수습 주관부서(3+α)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 총괄반 (28+α명)협업기능별 근무자 (공무원) (15)협업기능별 근무자 (공무원) (15)- 협업기능별 근무자(공무원)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실무반 역할과 협업 기능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본부장·차장 보좌 및 재난상황관리, 행정 지원
통제관통제관본부장·차장 보좌 및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담당관담당관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및 재난상황 총괄, 실무반 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2.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5.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6. 화상회의 준비·운영,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상황실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 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 가1. 지역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본부장, 차장, 통제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총무새마을과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협 업 기 능긴급생활 안정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협 업 기 능재난현장 환경정비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읍면동 복구현황 파악자원순환과 해양산업과 환경정책과
협 업 기 능긴 급 통신지원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읍면동 복구현황 파악정보통신과
협 업 기 능시 설 응급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읍면동 응급복구 현황 파악시설물 소관부서
협 업 기 능에 너 지 기능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읍면동 복구현황 파악수소에너지산업과
협 업 기 능재난수습 홍 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정보제공대변인
협 업 기 능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총괄과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5. 지역대중 교통관련 지원 등교통지원과 대중교통과 항만과
방 역 의 료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남·북구보건소
자원봉사 관 리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총무새마을과
사회질서 유 지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안전총괄과 남·북부경찰서
수 색, 구조․구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안전총괄과 남·북부소방서
유관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11.1., 2024.10.16.>

[별표 6]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준하는 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구 분산정기준비 고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금액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4.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다.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마.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바.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4. 의료․방역․ 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별표 7] 지역대책본부 사무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협조)○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지역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지역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지역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지역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지역대책본부 사무전결사항(제2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재난상황보고서

즉보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 피해 건수가 많을 경우는 표 형식으로 일시, 장소, 피해상황, 조치사항, 지원 및 협조사항, 전망 및 대책 등을 작성 가능 함.1. 일 시 : 2. 장 소 : 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인 력 :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 피해 건수가 많을 경우는 표 형식으로 일시, 장소, 피해상황, 조치사항, 지원 및 협조사항, 전망 및 대책 등을 작성 가능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재난상황보고서(제7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
▼▼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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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대장

확 인 자읍면동장, 담당과장 (인)읍면동장, 담당과장 (인)읍면동장, 담당과장 (인)읍면동장, 담당과장 (인)읍면동장, 담당과장 (인)
담 당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 대책기간”이란 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16.>가.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여름철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겨울철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0.16.>나. 사회재난 대책기간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하였을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예비특보(태풍, 대설),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개정 2024.10.16.>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10.16.>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 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포항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10.16.>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0.16.>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①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16.>1. 본부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포항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2016.6.28., 2020.5.26., 2022.12.30., 2023.11.1., 2024.6.21., 2024.10.16.>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 2024.10.16.>5.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 홍보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0.16.>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0.16.>7.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8. 실무반은 재난관련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10.16.>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0.16.>

제6조(대책본부 운영 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 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사회재난 대책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협업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협업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업 실무반(이하 “실무반”으로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4.10.16.>1. 준비단계 :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의 장이 담당관으로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0.16.>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10.16.>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12.30., 2024.6.21., 2024.10.16.>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1.12.30., 2024.10.16.>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비상발령 시간으로부터 1시간 내에 상황실로 응소하여 비상근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④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여된 업무에 따라 소관시설(사유시설 포함)의 피해상황 및 조치상황 등을 파악하여 피해상황보고 30분 전까지 상황실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8조(실무반 근무시간 등)

제8조(실무반 근무시간 등)① 실무반 근무시간은 비상단계의 비상발령에서 재난상황 종료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실무반 근무시간은 8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정상근무 시간은 09~18시로 하며 다음 실무반원은 교대시간 30분전에 근무상황 및 조치할 사항을 인계인수한다.<개정 2024.10.16.>③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지속되는 등으로 실무반원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난주관 수습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비상근무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본부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무반원의 비상근무시간(정상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 외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비상근무 종료일)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파견 범위<개정 2024.10.16.>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재난유형별 관련부서의 장2. 재난상황실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0.16.>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및 복무 등)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및 복무 등)① 본부장은 제7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6.>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받은 직원의 성명 ·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고 실무반에 편성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2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10.16.>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당 재난·안전 관련 국·과장<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0.16.>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0.16.>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4.10.16.>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6.>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10.16.>④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5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15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 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6조(경북도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16조(경북도대책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경북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준비단계), 주의(비상 1단계), 경계(비상 2단계), 심각(비상 3단계)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경북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경북도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개정 2024.10.16.>

제18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8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재난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10.16.]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9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 한다.④ 재난수습 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경북도대책본부장에고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4.10.16.>

제21조(자연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1조(자연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본부장은 자연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해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② 본부장은 국고지원 이상 규모의 재해 발생 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난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6의 지원 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4.10.16.>④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부담률은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10.16.>

제23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23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제24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4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개정 2023.11.1.>

제2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5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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