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대행의료업무직 종면허번호 (자격번호)비 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공모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공모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공모심사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접수 제한, 업무대행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접수 제한, 업무대행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2.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기타 서류(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 하
 (제2쪽)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포 항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과 업무대행자 의료인 ○○○간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포 항 시 : 포항시장
 업무대행자 : 의료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제2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대행하는 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내부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제5조(업무대행 경비 등) ①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연 원)으로 한다.
 ② 업무대행 경비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포항시장은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의무) ① 포항시장은 업무대행자의 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의료법」 등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포항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의 장소 제공) ① 포항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내에 해당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포항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손해보험 가입) 업무대행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포항시장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 후 포항시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포항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손해보험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포항시장과 업무대행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포 항 시 : 포 항 시 장 (인)
 
 업 무 대 행 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시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 계약)

제3조(업무대행 계약)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세 차례에 한정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 경비)

제5조(업무대행 경비)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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