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용기본료(제15조 관련)

구 분사용목적사용목적단위요 금요 금비고
구 분사용목적사용목적단위평일토․일․공휴일비고
종합운동장체육 경기트랙주간40,00060,000
종합운동장체육 경기론그라운드주간60,000100,000
종합운동장체육 이외트랙주간120,000180,000
종합운동장체육 이외론그라운드주간150,000220,000
볼링장체육경기 (레인별)체육경기 (레인별)주간30,00040,000
볼링장체육경기 (레인별)체육경기 (레인별)야간40,00060,000
동지역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주간60,00080,000
동지역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야간80,000120,000
동지역 체육관체육이외체육이외주간160,000220,000
동지역 체육관체육이외체육이외야간220,000280,000
읍면지역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주간30,00050,000
읍면지역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야간50,00080,000
읍면지역 체육관체육이외체육이외주간80,000120,000
읍면지역 체육관체육이외체육이외야간120,000150,000
포항실내사격장1사대 4시간1사대 4시간20,00030,000
테니스장체육경기 (면당 3시간)체육경기 (면당 3시간)주간30,00040,000
테니스장체육경기 (면당 3시간)체육경기 (면당 3시간)야간40,00060,000
국궁장체육경기체육경기주간30,00040,000
국궁장체육이외체육이외주간50,00070,000
인라인 롤러장체육경기체육경기주간40,00060,000
인라인 롤러장체육경기체육경기야간60,00090,000
인라인 롤러장체육이외체육이외주간90,000130,000
인라인 롤러장체육이외체육이외야간130,000200,000
포항야구장 포항생활야구장체육경기(4시간)체육경기(4시간)주간80,000110,000
포항야구장 포항생활야구장체육경기(4시간)체육경기(4시간)야간110,000160,000
포항야구장 포항생활야구장체육이외(4시간)체육이외(4시간)주간160,000240,000
포항야구장 포항생활야구장체육이외(4시간)체육이외(4시간)야간240,000300,000
리틀야구장체육경기(3시간)체육경기(3시간)주간30,00060,000
리틀야구장체육경기(3시간)체육경기(3시간)야간60,00080,000
만인당 (다목적체육관)체육경기(1면)체육경기(1면)주간60,00080,000․총3면 - 1면당 : 45m × 40m
만인당 (다목적체육관)체육경기(1면)체육경기(1면)야간80,000120,000․총3면 - 1면당 : 45m × 40m
만인당 (다목적체육관)체육이외(1면)체육이외(1면)주간160,000220,000․총3면 - 1면당 : 45m × 40m
만인당 (다목적체육관)체육이외(1면)체육이외(1면)야간220,000280,000․총3면 - 1면당 : 45m × 40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부개정 2026.2.19.>
전 용 기 본 료(제15조 관련)

[별표 2] 이용료(제16조 관련)

구 분이용분이용분기 준기 준기 준1명당 이용료비 고
체육관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1시간1시간1시간1,500
체육관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월월월30,000
체육관헬스헬스1회1회1회2,000
체육관헬스헬스월월월30,000
체육관에어로빅에어로빅월월월30,000
체육관요가요가월월월30,000
체육관취미교실/강의취미교실/강의월(주1회)월(주1회)월(주1회)5,000
체육관골프골프월월월40,000
체육관스쿼시스쿼시월월월40,000
축구장평일주간2시간2시간2시간30,000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은 1면당 이용료로 한다.
축구장평일야간2시간2시간2시간50,000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은 1면당 이용료로 한다.
축구장토․일 ․공휴일주간2시간2시간2시간40,000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은 1면당 이용료로 한다.
축구장토․일 ․공휴일야간2시간2시간2시간60,000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은 1면당 이용료로 한다.
풋살구장주간주간1시간1시간1시간20,000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은 1면당 이용료로 한다.
풋살구장야간야간1시간1시간1시간22,000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은 1면당 이용료로 한다.
족구장주간주간1시간1시간1시간10,000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은 1면당 이용료로 한다.
족구장야간야간1시간1시간1시간12,000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은 1면당 이용료로 한다.
수영장어른어른1회(3시간)1회(3시간)1회(3시간)3,000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수영장어른어른월월월68,000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수영장1회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100 추가1회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100 추가1회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100 추가1회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100 추가1회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100 추가1회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100 추가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볼링장어른어른1게임1게임1게임2,500
볼링장청소년청소년1게임1게임1게임2,000
테니스장개인개인1코트 (1시간)1코트 (1시간)주간2,000
테니스장개인개인1코트 (1시간)1코트 (1시간)야간3,000
정구장개인개인1코트(1시간)1코트(1시간)1코트(1시간)2,000
국궁장개인개인1회(1시간)1회(1시간)1회(1시간)2,000
인라인롤러장개인개인1명 2시간1명 2시간1명 2시간2,000
파크골프장개인주간 (관내)1회(3시간)1회(3시간)1회(3시간)1,000
파크골프장개인주간 (타지역)1회(3시간)1회(3시간)1회(3시간)4,000
파크골프장개인야간1회(1시간)1회(1시간)1회(1시간)7,000
파크골프장개인월월월월10,000
파크골프장개인연간연간연간연간90,000
게이트볼장개인개인1회 (2시간)관내관내무료※ 관내 주민 무료
게이트볼장개인개인1회 (2시간)관외관외2,000※ 관내 주민 무료
인공암벽장개인개인1회 (2시간)주간주간2,000
인공암벽장개인개인1회 (2시간)야간야간4,000
포항스포츠 아카데미골 프골 프월월월40,000주경기장, 포항체육관 흥해실내체육관 운영종목 신설되는 종목의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포항스포츠 아카데미탁구, 농구, 배드민턴, 배구, 족구, 핸드볼, 요가, 헬스, 밴드체조, 프리테니스, 에어로빅, 라인댄스, 댄스스포츠탁구, 농구, 배드민턴, 배구, 족구, 핸드볼, 요가, 헬스, 밴드체조, 프리테니스, 에어로빅, 라인댄스, 댄스스포츠월월월20,000주경기장, 포항체육관 흥해실내체육관 운영종목 신설되는 종목의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부개정 2026.2.19.>
이 용 료(제16조 관련)

[별표 3] 중계방송료(제13조제1항 관련)

구분TVTV라디오라디오비고
구분국제국내국제국내비고
프로경기40,00030,00030,00020,000중계 방송료는 주최자측 부담
아마추어 경기30,00020,00020,00015,000중계 방송료는 주최자측 부담
체육이외행사60,00030,00030,00020,000중계 방송료는 주최자측 부담
녹화 또는 녹음중계방송료의 반액중계방송료의 반액중계방송료의 반액중계방송료의 반액중계 방송료는 주최자측 부담
경기,행사 촬영TV중계방송료와 동일TV중계방송료와 동일TV중계방송료와 동일TV중계방송료와 동일중계 방송료는 주최자측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중 계 방 송 료(제13조제1항 관련)
(단위:원)

[별표 4] 부속시설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종 류종 류단 위요 금비 고
가 스 료가 스 료세제곱미터 당관허요금‧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 기전 기킬로와트 당관허요금‧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음향설비마이크 및 확성기1회 1식5,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음향설비음향시설시설 사용료2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명설비조명설비시설 사용료2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 광 판전 광 판시설 사용료2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냉‧난방 설비냉‧난방 설비시설 사용료2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체육용품 및 집기사용료농구대1회 2대1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체육용품 및 집기사용료배구대1식(네트포함)1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체육용품 및 집기사용료족구대1식(네트포함)1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체육용품 및 집기사용료탁구대1식(네트포함)5,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체육용품 및 집기사용료배드민턴네트6네트1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체육용품 및 집기사용료핸드볼골대1회 2대1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체육용품 및 집기사용료줄다리기줄1회5,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체육용품 및 집기사용료연 대개당5,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체육용품 및 집기사용료탁 자개당5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체육용품 및 집기사용료의 자개당3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무실락커룸1일 실당3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무실실내연습장1일 실당3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무실헬스룸1일 실당3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무실일 반1일 실당1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무실회의실1일 실당3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무실VIP실1일 실당30,000‧ 음향, 조명, 전광판, 냉‧난방 설비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전기․가스 실제 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전부개정 2026.2.19.>
 부속시설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단위:원)

[별표 5] 상행위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주 간30,000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야 간40,000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따른 광고행위1일 1개3,000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프로그램 등의 판매행위판매총액× 20/100
현수막 등에 따른 광고행위3,000
물품판매 등판매총액×1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전부개정 2026.2.19.>
 상행위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단위:원)

[별표 6] 사용료 등의 감면(제20조 관련)

구 분구 분감면율 (할인율)비 고
[별표 6] 전용료[별표 6] 전용료[별표 6] 전용료[별표 6] 전용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전액면제
도 단위 이상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시 대표 전문체육선수 강화훈련전액면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8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8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80%
[별표 6] 이용료[별표 6] 이용료[별표 6] 이용료[별표 6] 이용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5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0%
65세 이상의 사람50%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가 18세 이하에 한함)50%
어린이, 청소년, 군인, 자원봉사증 소지자20%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용료 등의 감면(제2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체명과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과 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용구분사 용 장 소 (시 설)부 속 시 설기 타 사 항
사용구분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경 기(행사) 명
관 람 권개 인어 린 이 관 람 권원매
관 람 권개 인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원매
관 람 권개 인노 인 관 람 권원매
관 람 권개 인어 른 관 람 권원매
관 람 권단 체어 린 이 관 람 권원매
관 람 권단 체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원매
관 람 권단 체노 인 관 람 권원매
관 람 권단 체어 른 관 람 권원매
관 람 권단 체초 대 권원매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인)
포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용장소
사용시설 (사용내용)
경 기 명 (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허가조건
허가취소 정지및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검인 및 예매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대 회 명
일 시
주 최 자주 소
주 최 자성 명 (단체명)
구 분관람료매 수비 고초 대 권구 분매 수
특 석초 대 권특 석
일 반초 대 권일 반
청소년,군경초 대 권할 인 권
어린이,노인초 대 권
단 체초 대 권
계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검인 및 예매 신청서

 위와 같이 검인(예매)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관람전 잔표 확인 및 정산서

행 사 명
사 용 자
행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종 별종 별검인수매표수매표수잔표수잔표수관람료체육기금 (문예기금)체육기금 (문예기금)비 고
직 매특 석
직 매일 반
직 매군․학생
직 매소 계
예 매특 석
예 매일 반
예 매군․학생
예 매초대권
예 매소 계
합 계합 계
지출내역지출내역수 입 액수 입 액경기장사용료경기장사용료경기장사용료할부사용료할부사용료
지출내역지출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관람권 잔표 확인 및 정산서

 위와 같이 잔표확인(정산)후 인계인수 하였음
 년 월 일 
 인 계 자 (서명 또는 인)
 인 수 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전람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자”란 위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하는 사람을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10.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11.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중 제9호에 따른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1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3.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및 공적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반기별로 점검ㆍ보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체육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기본 방향2.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실태3.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방안4. 체육시설 적정 이용료5. 연차별 체육시설 공급계획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7.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8.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포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주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1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경기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행사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사용시간 등)

제12조(사용시간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 06:00부터 09:00까지2. 주간: 09:00부터 18:00까지3. 야간: 18:00부터 24:00까지② 사용자는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여도 그 사용료의 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한도에서 수탁자가 자율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포함되는 시설, 설비, 용구, 비품 등을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분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14조(전용자)

제14조(전용자)① 전용자는 시장에게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전용료의 납기)

제15조(전용료의 납기)① 전용자는 허가서를 발급 받을 때에 전용기본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별표 1에 따른 전용기본료의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기본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전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자)

제16조(이용자)①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단체는 경기종목별로 1개 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17조(관람료)

제17조(관람료)① 전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관람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관람료 중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노인은 어른 관람료의 반액 이하로 한다.③ 전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입장객에게 3할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④ 관람료의 징수를 위하여 관람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관람료 징수 시 전용료)

제18조(관람료 징수 시 전용료) 관람료를 받는 유료입장의 경우 전용자는 법률에 따라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전용기본료에 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전용기본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기본료만 납부한다.

제19조(무료관람)

제19조(무료관람) 시장은 시민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무료관람을 시킬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21조(허가조건)

제21조(허가조건)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2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2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제9조를 위반하여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발생한 때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제한)

제23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체육시설의 사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24조(사용료의 반환)

제24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천재지변,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의 전액 반환②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시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 관리상의 사정 등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해 예약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반환기준을 준용한다.③ 사용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변상책임)

제25조(사용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 조치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그 사용과 관련하여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시설물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④ 변상금은 매표금, 그 밖의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입장의 제한)

제2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사람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는 경우2. 음주, 흡연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4. 그 밖에 체육시설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사용자의 설비)

제2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28조(매표 및 검인)

제28조(매표 및 검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시장의 검인을 받은 예매분의 관람권을 매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검인ㆍ예매ㆍ정산)

제29조(검인ㆍ예매ㆍ정산)① 제28조에 따라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예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인 및 예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전용자는 사용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15조에 따른 전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0조(주차장 관리)

제30조(주차장 관리)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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