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4-06-2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해양스포츠 수강료·체험료 및 감면기준(제13조제2항 관련)

종 목수 강 료수 강 료체 험 료체 험 료비 고
종 목성인청소년성인청소년비 고
윈드서핑80,00040,00020,00010,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딩기요트80,00040,00020,00010,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서 핑80,00040,00020,00010,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카 약20,00012,0005,0003,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패들보드40,00020,00010,0005,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스노클링20,00012,0005,0003,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조 정50,00030,00020,00010,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수상오토바이--10,0005,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모터보트--10,0005,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크루즈요트--20,00010,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스쿠버다이빙성인 500,000성인 500,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워터보드100,00050,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카이트보드성인 70,000성인 70,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수상스키120,00070,000--*수강료 기준 월4회(1회2시간) 또는 1일 8시간 *체험료 기준 1일 1시간임
감 면 대 상감면비율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0%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모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함)50%
단체할인(20명이상)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9.14.>
해양스포츠 수강료·체험료 및 감면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2]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 및 감면기준(제24조 관련)

구 분대 상수강료교육시간비 고
해양경찰청지정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초급600,000시험코스 기준 – 10회※ 면허시험 응시 및 안전교육 수수료 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수료 적용)
해양경찰청지정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중급400,000시험코스 기준 – 6회※ 면허시험 응시 및 안전교육 수수료 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수료 적용)
해양경찰청지정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고급150,000시험코스 기준 – 2회※ 면허시험 응시 및 안전교육 수수료 별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제2호에 따른 수수료 적용)
감 면 대 상감면비율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50%
포항시민30%
현역군인20%
소방공무원20%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20%
단체(10명 이상)20%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회원도시 시민20%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회원도시 시민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3.26., 2021.9.14.>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 및 감면기준(제24조 관련)
(단위: 원)

[별표 3]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 반환기준(제25조 관련)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25조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실기 연수를 할 수 없거나 실기 연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납부한 전체금액
제25조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실기 연수 개시 7일 전납부한 전체금액
제25조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실기 연수 개시 6일~3일 전납부한 금액의 2/3에 해당금액
제25조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실기 연수 개시 2일~1일 전납부한 금액의 1/2에 해당금액
제25조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실기 연수 개시 당일 또는 당일 이후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9.14.>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료 반환기준(제2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포항수상레저타운ㆍ포항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기관ㆍ수상안전교육 업무위탁기관, 용한 서퍼비치의 관리ㆍ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2. “해양스포츠”란 물과 관계되는 스포츠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말한다.3. “계류장”이란 모터보트 등을 안전하게 매어 둘 수 있는 부잔교를 말한다.4. “마리나”란 요트, 수면비행선박,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보트 야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3.26.>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3. 마리나 개발계획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3.26.>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1.9.14.>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요트 등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후단 신설 2021.9.14.>1. 일자리경제국장, 해양수산국장<개정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9.3.26.>나. 해양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외 저명인사 <개정 2021.9.14.>다.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1.9.14.>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시책 발굴)

제11조(시책 발굴)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마리나 조성)

제12조(마리나 조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① 시장은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양스포츠 교육ㆍ강좌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수강료 및 체험료를 징수 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14.>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해양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기대회 개최 등)

제14조(경기대회 개최 등)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선수 등 육성)

제15조(선수 등 육성)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와 실업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선수, 실업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해양산업단지 조성)

제16조(해양산업단지 조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핵심기술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해양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선수 등의 육성과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수상레저타운(이하 “수상레저타운”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4.>② 수상레저타운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일원에 두며, 계류장(수상부유시설)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11번지 일원에 둔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수상레저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요트ㆍ조정, 수상오토바이 등 해양스포츠 이론ㆍ실기ㆍ기술 교육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3. 수상레저 장비를 활용한 체험 활동4. 초ㆍ중ㆍ고등학교 해양스포츠팀 육성 등 전문가 양성 교육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6. 그 밖의 해양관광 및 레저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프로그램 개발)

제19조(프로그램 개발)① 시장은 제18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중 프로그램에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개정 2019.3.26.>2. 시 해양레저 집중육성 종목 및 지도자를 양성하는 경우 <개정 2019.3.26.>3. 시 해양레저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훈련을 하는 경우 <개정 2019.3.26.>4. 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를 포함한다)인 경우

제20조(교육운영 등)

제20조(교육운영 등)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 등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전문 강사를 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계획 등)

제21조(관리계획 등)① 시장은 수상레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ㆍ장비구매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제2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대관의 범위)

제21조의2(대관의 범위)① 수상레저타운을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교육장 <개정 2021.9.14.>2. 부대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개정 2021.9.14.>② 시장은 수상레저타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6.]

제21조의3(사용허가)

제21조의3(사용허가)① 수상레저타운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9.14.>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9.3.26.]

제21조의4(사용허가의 제한)

제21조의4(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타운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및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조종면허시험, 안전교육 등 조종면허시험장 운영 및 수상레저타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1.9.14.>[본조신설 2019.3.26.]

제21조의5(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21조의5(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수상레저타운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까지 포함한다.1. 2시간 이하: 2만원 <개정 2021.9.14.>2.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만원 <개정 2021.9.14.>3.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5만원 <개정 2021.9.14.>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③ 사용료는 허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신청의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6.]

제21조의6(사용료의 감면)

제21조의6(사용료의 감면)① 국가, 도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그 밖에 비영리단체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본조신설 2019.3.26.]

제21조의7(사용료 반환)

제21조의7(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21.9.14.>1.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3.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본조신설 2019.3.26.]

제22조(설치 및 운영)

제22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과 시험, 전문가 양성 및 동호인 육성,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조종면허시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조종면허시험장의 안전교육장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일원에 두며, 실기시험장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11번지 일원에 둔다.③ 조종면허시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조종면허시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관련 교육 및 실기시험2. 조종면허 전문가, 동호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3. 조종면허 저변 확대를 위한 체험 장소 제공4. 그 밖의 조종면허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수강료 등)

제24조(수강료 등) 시장은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별표 2의 수강료를 징수 또는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9.14.]

제25조(수강료의 반환)

제25조(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조종면허시험기관이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를 할 수 없거나 실기 연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9.14.>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조종면허 취득과정 실기 연수 수강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 <개정 2021.9.14.>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시장은 서핑종목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서핑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한 서퍼비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용한 서퍼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13-15번지선 공유수면 일원에 둔다.[본조신설 2021.9.14.]

제27조(기능)

제27조(기능) 용한 서퍼비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ㆍ일반인 대상 서핑체험, 서핑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2. 서핑클럽, 유ㆍ청소년 서핑꿈나무 육성, 전문가 양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3.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4. 서핑관련 행사, 서핑 물품ㆍ시설물 관리 운영5. 그 밖의 서핑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9.14.]

제28조(관리위탁)

제28조(관리위탁) 시장은 마리나, 수상레저타운 및 조종면허시험장, 용한 서퍼비치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4.>[종전 제26조에서 이동<2021.9.14>]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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