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

행정동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
운전자(인)(인)(인)차량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
마을대표자마을대표자마을대표자(인)(인)(인)전화번호전화번호
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
운행일시운행일시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요금탑승인원탑승인원탑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8조 제3항 관련)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행정동행정동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
마을 대표성 명성 명성 명탑승 차량번호탑승 차량번호탑승 차량번호탑승 차량번호탑승 차량번호
마을 대표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마을 대표주 소주 소주 소
마을 대표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기간운행기간탑승인원탑승인원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기간운행기간탑승인원탑승인원운행요금운행요금운행요금보조금청구액보조금청구액주민부담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귀 하귀 하
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포 항 시 장귀 하귀 하
※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1부 2. 통장사본 1부 3. 요금 영수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제9조 제1항 관련)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행복택시 운행일지

행정동행정동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
운행기간운행기간운행기간운행기간운행기간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구간
운 행 사 항일 시일 시출발지시간도착지시간시간운행 요금주민 부담액탑승 인원탑승자 확인
운 행 사 항
운 행 사 항
운 행 사 항
운 행 사 항
운 행 사 항
운 행 사 항
운 행 사 항
운 행 사 항
운 행 사 항
운 행 사 항
운 행 사 항
운 행 사 항
상기와 같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운 행 자 : (서명 또는 날인) 마을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제9조 제1항 관련)
행복택시 운행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6.>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운행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3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긴 배차간격으로 운행 중인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운행대상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는 마을의 이·반장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 선정)

제6조(사업자 선정)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은 운행대상마을이 있는 읍·면 소재지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면에 주소지가 있는 택시로 행복택시를 선정한다.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사업자 선정 시에는 시에서 직접 선정한다. <개정 2019.7.16.>③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택시사업자가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운행방법)

제7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이 속해있는 읍·면 소재지까지로 한정한다. 다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송과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행복택시는 해당운행 목적지보다 근접한 거리(택시운임 요금기준)도 운행 할 수 있다.③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가 운행대상마을별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행복택시는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이 미리 요청한 날짜, 시간, 장소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⑤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운행대상이 여성일 경우 여성 운전자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방법)

제8조(이용방법)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2명 이상 탑승하고, 1명당 부담하는 금액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9.7.16.>②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중 1명이 행복택시에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③ 마을대표자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④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여성운전자 배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포함)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신청)

제9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사업자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결정)

제10조(비용의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행복택시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중단)

제12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행복택시를 지원 받은 마을 또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3조(사무위임)

제13조(사무위임) 시장은 행복택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6.>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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