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시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제고하기 위한 포항시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2. 시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5.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제출)
제3조(사업계획의제출)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사업계획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자료제공·지원등)
제5조(행정자료제공·지원등)① 동우회는 포항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