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장애인65세 이상의 사람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 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과세대상자
3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2.28., 2019. 7. 1., 2024.3.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함에 있어서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28>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2. 장애인등록증사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7. 1.>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3.2.15>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5.12.28., 2019. 7. 1.>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12.28>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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