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주광역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에 위치한 시민복합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회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민회관의 기능)
제4조(시민회관의 기능) 시민회관의 활용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문화ㆍ여가 활동 공간 제공2. 청년 일자리창업 제공3. 시민의 교육활동 공간 제공4. 그 밖에 다양한 시민활동을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민활동 공간 설치)
제5조(시민활동 공간 설치) 시민회관 내에는 시민활동 공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1. 시민의 문화와 여가를 증진하는 문화공간2. 광주지역 고유성을 살린 청년 창업공간3. 시민의 교양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육공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시민회관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회관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창업관련 행사3. 그 밖에 시민회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민회관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창업하는 기업, 단체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회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시민회관 내 창업 및 시민활동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시민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4. 시민회관 내 청년 창업기업 및 단체의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5.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민회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관리ㆍ운영 지원)
제9조(관리ㆍ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