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제정

별표

별지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명장애정도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차상위 □ 기 타□ 수급자‧차상위 □ 기 타□ 수급자‧차상위 □ 기 타□ 수급자‧차상위 □ 기 타□ 수급자‧차상위 □ 기 타□ 수급자‧차상위 □ 기 타□ 수급자‧차상위 □ 기 타□ 수급자‧차상위 □ 기 타□ 수급자‧차상위 □ 기 타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제품정보품목관리번호 :품목관리번호 :품목관리번호 :품목관리번호 :품목관리번호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
제품정보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제품일련번호 :제품일련번호 :제품일련번호 :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청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음없음
연번:연번:연번: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 화 번 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이동기기 유형이동기기 유형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청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청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청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청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청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청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청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청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청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②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3.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④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 해지)

제7조(협약 해지) 시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필요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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