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대 상 별매 입 기 준 내 용매입기준액(건별)
1. 자동차 신규등록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이상 ② 2,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4/100 〃 5/10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3/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취득세과표의 1.5/100 〃 3/100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2/100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1/100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취득세과표의 0.5/100 〃 1/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이상 ② 2,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4/100 〃 6/10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취득세과표의 0.75/100 〃 1.5/100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1/100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0.5/100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① 0.6톤 미만 ② 0.6톤 이상취득세과표의 0.25/100 〃 0.5/100
대 상 별매 입 기 준 내 용매입기준액(건별)
3. 기타허가 및 신고가. 도로, 하천, 구거부지 점용허가 나. 토지형질변경 허가 ① 농지(전․답) ② 임야, 잡종지 및 기타 지목 다. 토석사리 취득허가(하천법) 다. 골프장등록점용료부과액의 5/100 ㎡당 1,500원 ㎡당 3,000원 점용료의 5/100 ㎡당 60원
4. 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출자․출연 법인의 계약체결 포함)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나.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20,000천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대금청구액의 2.5/100 〃 1.5/100
구 분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 매입 면제 기관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나환자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 수탁 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2. 매입 면제 대상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과 나.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등록 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구 분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신고 포함). 다만,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함.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바.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사.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재산의 대체취득시 등록, 인․허가.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적용대상에 한함) 아.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적용대상에 한함) 자.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차.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카.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3항을 준용함)<개정 2015.3.1.> (1)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면제한다. (2)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1.1., 2016.9.15., 2023.2.23.>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별표2 ><개정 2009.11.16., 2011.5.13., 2013.2.15., 2015.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1>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개정 2017.1.1>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5.3.1, 2017.1.1>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를 적용한다.<개정 2015.3.1, 2017.1.1>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개정 2017.1.1>2.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개정 2017.1.1>3.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개정 2017.1.1>4. 기금의 운용 수익금 <개정 2017.1.1>5. 그밖의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17.1.1>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①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②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③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과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①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3.1, 2017.1.1>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한다. <개정 2017.1.1., 2020.11.13.>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2017.1.1>

제6조(기금의 융자)

제6조(기금의 융자)①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 2017.1.1>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사업 <개정 2015.3.1, 2017.1.1>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2017.1.1>3.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1>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3.1, 2017.1.1>②기금의 융자는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외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신설 2022.3.2.>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2015.5.1, 2017.1.1>②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③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해당 상환기간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2017.1.1>

제8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8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1. 제6조에 따른 융자금2. 제15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상환 원리금3. 그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8.3.><본조신설 2017.1.1>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1.1>1. 기금운용관 : 소관 실ㆍ국장 <개정 2017.1.1>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7.1.1>3.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사무관 <개정 2017.1.1>

제10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1>, <개정 2020.11.13.>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7.1.1>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2.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배분가. 기금운용계획나. 지역개발채권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라. 그밖의 기금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절차)①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다.<개정 2015.3.1>②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294조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전자등록한다.<개정 2009.7.24., 2020.8.3.>③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3.1., 2020.8.3.>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대상별 금액은 별표 1과 같다.1. 시와 자치구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와 자치구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개정 2015.3.1>2. 시와 자치구 또는 시와 자치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15.3.1>3. 시와 자치구 또는 시와 자치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15.3.1>②시와 자치구가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5.3.1., 2020.8.3.>③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제13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13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12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3.1>

제1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제1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①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위탁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위탁금융기관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자로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지역개발채권 매입증명서와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7.24, 2017.1.1, 2022.3.2., 2024.8.7.>②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3., 2022.3.2.>

제15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15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①제5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상환하며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복리로 한다.<개정 2013.8.1, 2015.3.1, 2015.5.1, 2016.9.15>>②제1항의 이율은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가감할 수 있다.<신설 2015.5.1.>,<개정 2016.9.15>

제16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

제16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17조(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제17조(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①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 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②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지급한다.<개정 2015.3.1, 2017.1.1>③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청구서를 접수하여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3.2.>

제18조(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제18조(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①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도급계약 등이 지역개발채권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2. 지역개발채권매입 대상이 아닌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②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신청서와 함께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 2022.3.2.>③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지역개발채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일일 계산한다.<개정 2015.3.1., 2020.8.3.>

제19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제19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8.3.>

제20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

제20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3.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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