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처 리 기 간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일
신 청 인업체또는기관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사용코자 하는시설시 설 명
사용코자 하는시설행 사 명(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코자 하는시설사 용 기 간
사용코자 하는시설사 용 시 간
부대시설라디오중계전기/조명
부대시설TV 중 계음향시설
부대시설라디오녹음전 광 판
부대시설경기(행사)촬영난 방
부대시설TV 녹 화냉 방
부대시설상 행 위
입 장 권 종 별 및 금 액특 별 관 람필수기제사항 (대관료 外)청소용역: 주차통제용역 : 고무판용역 :청소용역: 주차통제용역 : 고무판용역 :
입 장 권 종 별 및 금 액일 반 관 람필수기제사항 (대관료 外)청소용역: 주차통제용역 : 고무판용역 :청소용역: 주차통제용역 : 고무판용역 :
입 장 권 종 별 및 금 액군 경 학 생제출서류사업자등록사본 통장사본사업자등록사본 통장사본
입 장 권 종 별 및 금 액초 대 권제출서류사업자등록사본 통장사본사업자등록사본 통장사본
공한지사용사용목적 및 면적
상업행위품목 및 종류
비 고참여예상인원:참여예상인원:참여예상인원:참여예상인원:참여예상인원: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업체명(기관명) : 전화 : FAX : 대표자 : (인) 세금계산서 발행용 e-mail :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업체명(기관명) : 전화 : FAX : 대표자 : (인) 세금계산서 발행용 e-mail :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업체명(기관명) : 전화 : FAX : 대표자 : (인) 세금계산서 발행용 e-mail :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업체명(기관명) : 전화 : FAX : 대표자 : (인) 세금계산서 발행용 e-mail :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업체명(기관명) : 전화 : FAX : 대표자 : (인) 세금계산서 발행용 e-mail :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업체명(기관명) : 전화 : FAX : 대표자 : (인) 세금계산서 발행용 e-mail : 광주광역시장 귀하
성명(단체및대표자명)성명(단체및대표자명)성명(단체및대표자명)성명(단체및대표자명)성명(단체및대표자명)
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팩 스팩 스팩 스팩 스
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2. 사용허가의 시설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3. 사용허가의 설비
설 비 명사 용사 용사 용사 용사 용설 비 명설 비 명사 용사 용사 용사 용설 비 명설 비 명설 비 명
음향시설전기(조명)전기(조명)집 기집 기집 기
전 광 판냉・난방냉・난방
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4. 관람권
구 분구 분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매 수매 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액금 액금 액매 수
성 인성 인단 체단 체단 체단 체일 반일 반일 반
어린이어린이단 체단 체단 체단 체군경・학생군경・학생군경・학생
경 노경 노기 타기 타기 타기 타
5. 사용료(예치금)5. 사용료(예치금)5. 사용료(예치금)5. 사용료(예치금)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6. 허가조건 :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7. 납입계좌 :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
구 분구 분추 정 금 액(원)산 출 기 초
전 용 사용료평 일
전 용 사용료휴 일
관람사용료관람수입(10%)
부대시설앰 프
부대시설전 광 판
부대시설냉 ․ 난방
공공요금전 기,(조명)
공공요금상하수도
공공요금가 스
공공요금폐기물
상업(현수막)사용료상업(현수막)사용료
중계방송료중계방송료
입 장 료입 장 료
공한지사용료공한지사용료
소 계소 계
예 치 금예 치 금
합 계합 계
※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특기사항
연 습 허 가 원연 습 허 가 원연 습 허 가 원연 습 허 가 원결재담당자담당과장
연 습 허 가 원연 습 허 가 원연 습 허 가 원연 습 허 가 원결재
단체명대표자
연습종목인 원
연습시간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연습료
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20 . . .부터 20 . . .까지
매 일시 분부터시 분부터샤워료
매 일시 분까지시 분까지전기료
연습단체명
대 표 자
연습종목
인 원
연습시간20 . . . 부터 20 . . . 까지20 . . . 부터 20 . . . 까지
매 일 연습료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매 일 연습료원
구분매수요금비고
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단단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납입기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납입장소 금고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징수관 귀하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납부자납부자
(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취급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귀하귀하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기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1.>

(별지 제2호서식) 앞장 <개정 2015.10.1.>

(별지 제2호서식) 뒷장 <개정 2015.10.1.>
체육시설 사용료(예치금) 산출기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1.>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위와 같이 연습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1.>
관람권검인의뢰서
관람권을 아래와 같이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대표자명: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1.>
납 입 고 지 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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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8.6, 2015.10.1>

제2조(위.수탁계약)

제2조(위.수탁계약)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한까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9.8.6, 2015.10.1, 2020.12.15.>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두 번 이상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는 조례 제23조에 따른다.<개정 99. 8. 6, 2007.11.1, 2013.11.1, 2015.10.1>1. 긴급을 요할 때2. 경기장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부속시설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허가서 교부시에는 제반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교부 현황은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전산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99. 8.6, 2015.10.1, 2020.12.15.>③연습사용을 할 경우에는 연습권(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받은 다음 시간계획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④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5.10.1>⑤전용사용의 시간을 주ㆍ야간 1회∼2회로 나눠 그 사용료를 징수하며 1회는 4시간, 2회는 4시간이상 8시간까지로 한다.⑥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21.9.29.>1. 사용허가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하며 야간 사용허가 시간은 23:00 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2. 개인이나 단체의 사용기간은 연간 최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처 공모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3.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①사용료는 허가할 때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의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초과사용시간 사용료는 전용사용의 경우 이미 제출된 허가로서 하되 초과 사용료는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연습사용시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때에는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상 사용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고 납입증명서를 사용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2.15, 99.8.6, 2015.10.1〉

제6조(체력장)

제6조(체력장)①회원과 1일 입장자를 구분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회원은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비는 가입당시 한 차례만 납부하고 회원이 2개월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시는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5.10.1, 2020.12.15., 2025.10.23.>

제7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제7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용료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2.15, 99.8.6, 2007.11.1, 2015.10.1>1. 국경일 행사:전액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행사:전부3. 제1호 및 제2호와 상응하는 주요한 행사라고 인정될 때:전액4.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육대회 광주광역시 대표로 선발 확정된 선수의 강화훈련시 연습 사용료:전액5. 광주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의 일반훈련시 시장이 승인한 연습사용료:전액〈신설 96ㆍ2ㆍ15〉

제8조(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범위)

제8조(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추진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임의 취소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96.2.15, 99.8.6>

제9조(입장권의 검인)

제9조(입장권의 검인)①유료입장시 입장권(이하“예매권”“초대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람권검인의뢰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8. 6, 2015.10.1>②검인되지 않은 각종 입장권은 무효로 하며 무검인 입장권 소지자는 입장할 수 없다.③예매권 발매시에는 예매권 표시금액 총액의 2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잔표는 행사당일 현장매표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보고 계상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10.1>

제10조(검표)

제10조(검표) 매표가 끝나고 수표 완료된 입장권 및 잔표는 판매 매수를 확인하고 사용자와 체육시설 직원이 참관하여 소각처리한다. <개정 2023.8.7.>

제11조(입장료의 징수)

제11조(입장료의 징수) 사용자의 행사 또는 경기가 무료입장일 때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6.2.25, 99.8.6, 2015.10.1〉

제12조(단체입장)

제12조(단체입장) 경기와 관련된 단체입장(원등)과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한 견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자측의 요청에 따라 입장료의 100분의 20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8.6, 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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