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5.30.>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광주광역시 관내 시설로서 그에 부수되는 시설과 장비를 포함한다. <개정 2023.9.25.>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중 하나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2.28.>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5.>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5.>9. “군인”이란「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10.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5.30.>11. “단체”란 특정단체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개정 2023.9.25.>12. “체육행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를 말한다. <개정 2016.11.1>13. “비영리행사”란 공공의 편익을 위해 직장단체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또는 경기를 말한다.14. “영리행사”란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콘서트, 공연, 전람, 전시, 바자회 그 밖에 유사한 행사(이하 “콘서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캠페인성 비영리행사라 하더라도 콘서트 등 행사를 개최하여 초대권을 발행하거나 입장료를 받을 경우 또는 물건을 매매할 경우에는 영리행사로 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제한)
제5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시설의 개ㆍ보수2.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및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13.>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9.10.15.>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스포츠클럽법」 제9조의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이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경기, 훈련, 강습 등 포함) 및 행사 <개정 2023.4.10.>4.「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이하 “등록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이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경기, 훈련, 강습 등 포함) 및 행사 <신설 2023.4.10.>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본호신설 2019.10.15.>[2023.4.10 종전 제4호에서 이동]6.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3.4.10.>7. 등록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3.4.10.>8.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2019.10.15.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4.10. 종전 제5호에서 이동]9.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정 2020.11.13.>[2019.10.1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4.10.종전 제6호에서 이동]10.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2019.10.15.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4.10. 종전 제7호에서 이동]11. 그 밖의 행사[2019.10.15.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4.10. 종전 제8호에서 이동]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8.3.>
제7조의2(장애인 사용 특례)
제7조의2(장애인 사용 특례)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조의조 신설 2019.10.15.>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8.3.>②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8.3.>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13.>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양도 등의 금지)
제10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0.8.3.>
제11조(사용자의 책임 등)
제11조(사용자의 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을 손괴(파손, 분실, 오염 등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④ 삭제<2016.11.1>⑤ 삭제<2016.11.1>
제12조(사용 및 이용제한)
제12조(사용 및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3.>1.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사용시간)
제13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62.52PT; PADDING-RIGHT: 5.1PT; HEIGHT: 14.82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P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BACKGROUND: #FFFFFF; MSO-FAREAST-FONT-FAMILY: 굴림'>구분</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0.44PT; PADDING-RIGHT: 5.1PT; HEIGHT: 14.82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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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FAREAST-FONT-FAMILY: 굴림'>주간</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0.44PT; PADDING-RIGHT: 5.1PT; HEIGHT: 14.82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P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BACKGROUND: #FFFFFF;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08:00~19:00</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0.44PT; PADDING-RIGHT: 5.1PT; HEIGHT: 14.82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P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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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상업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22조에 따라 관리위탁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의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할 때 받는다.④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2. 초과시간당 이용료 : 해당시설 이용료의 100 분의 50⑤ 사용허가기간 중 경기 또는 행사를 하지 않고 시설물만 존치된 기간은 주간요금의 100분의 50을 부과하며,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3.15>
제15조(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5조(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체육행사·문화행사(무대·조명 및 음향시설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와 프로경기는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10, 일반 행사는 100분의 12를 추가로 받는다.②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입장권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초과 발행할 경우 그 초과분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며, 이 경우 매출액은 관람권의 종류별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③ 관람권과 무료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2.28.]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제15조에 따른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1.11.3., 2025.2.28.>1. 국가 또는 시 및 자치구(타 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다. 삭제<2016.11.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15.11.1, 2023.5.30.>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설 2016.11.1>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16.11.1>7.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개정 2016.11.1>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6.11.1>9.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의 경기 및 훈련 등 <신설 2021.11.3.>②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1.11.3.>
제17조(이용료의 감면 등)
제17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염주골프센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1.13., 2022.3.2.>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 2023.9.25.>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6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3.>7의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1.13.>8.「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11.1>9.「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5.30.>10.「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2.3.2.>11.「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12.「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감면 확인증 소지자 <개정 2020.7.6.>13. 「광주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확인증 소지자 <신설 2020.7.6.>14.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5.9.23.>② 시장은 별표 3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개정 2023.5.30.>③ 시장은 별표 3의 시설 중 염주골프센터 이용자가 월권 미사용분을 3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분의 100분의 50을 인정한다. 다만, 65세 이상인 이용자가 월권 미사용분을 6개월 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분의 100분의 70을 인정한다.<신설 2015.10.1>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제18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3.>1. 사용일 기준 3일전 취소 : 전액 반환 <개정 2020.11.13.>1의2. 사용일 기준 1~2일 전 취소 : 사용료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신설 2020.11.13.>1의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총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신설 2025.2.28.>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단,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시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예정일 1~2일 전 취소시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을 배상한다.) <개정 2020.11.13.>3.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0.11.13.>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8.3.>③ 사용자의 취소 신청시 5 근무일 이내 환불처리한다. <신설 2020.11.13.>
제19조(입장권)
제19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8.3.>1. 국가 또는 시 및 자치구(타 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전용 사용자 측의 담당임원, 행사 진행요원, 출전선수와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4. 시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 른 1,000원2. 어린이 500원
제20조(매표 및 검인)
제20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해당 체육시설의 매표구(매표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8.3.>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탁)
제22조(관리위탁)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3.15>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체육관련 단체, 연고 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신설 2019.3.15>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선정하며, 수탁자 선정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3조(적격심의위원회)
제23조(적격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위탁사업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0.8.3.>1.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전문인2. 스포츠마케팅 전문가3. 시의회 의원4. 관계 공무원5. 그 밖의 회계·법률관련 전문가 등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수탁 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시의원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위탁기간 및 갱신)
제25조(관리위탁기간 및 갱신)①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② 삭제 <2019.3.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된 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23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15, 2020.8.3.>
제26조(관리위탁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제26조(관리위탁시설의 사용·수익허가)① 수탁자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한다.
제27조(수탁재산의 관리)
제27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영조물 배상공제, 재난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3.9.25.>
제28조(위·수탁계약의 해지)
제28조(위·수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위·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구조 및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3. 체육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11.13.>
제29조(지도·감독 등)
제29조(지도·감독 등)①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정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2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및 시설운영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사무편람)
제30조(사무편람)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운영)
제31조(회계운영)①관리위탁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하거나 통합관리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에 따른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3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3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제33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4조
제34조 삭제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