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3.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1.6.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제4호 시설에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017.7.1>2. 광주광역시광역위생매립장 :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160 (양과동) <개정 2017.7.1>3. 삭제<2017.7.1>4.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시설 :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60(양과동) <신설 2017.7.1>
제5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제5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① 제4조 각 호의 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1. 생활폐기물2. 사업장생활계폐기물3.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폐기물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7.10>
제6조(반입의 제한 등)
제6조(반입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2.7.10>2. 제7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2.7.10>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
제7조(반입수수료의 징수)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반입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2.7.10>1. 생활폐기물 : 1톤당 18,640원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1톤당 38,810원3.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 생활폐기물단가를 적용하되,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사업 협약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7.1.>② 제4조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2.7.10>③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④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7.10>
제8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제8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자연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2.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기관·단체·법인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한 지방공사·공단 등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③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시설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7.10>
제10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폐촉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7.10>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법인2.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11조(편익시설의 사용)
제11조(편익시설의 사용)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폐촉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폐촉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그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12. 8.1>
제12조(주민감시요원)
제12조(주민감시요원)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별로 주민감시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7.10>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13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1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의 시중임금단가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2.7.10., 2024.8.7. >
제14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제14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각 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시의 출연금2.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2.7.10, 2021.6.1.>3. 제7조제2항의 가산금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에 잡수입<개정 2012.7.10>③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성·운용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④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2020.11.13.>
제14조의2(주변지역 지원 등)
제14조의2(주변지역 지원 등)① 시장은 폐촉법 제 2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 여건과 주민지원기금 규모 등을 고려하되 주민지원협의체 와 협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은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르되,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연마을별 또는 아파트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8.1>③ 시장은 간접영향권 주민에게 가구별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품목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은 지원품목에서 제외한다.<신설 2014.6.30.>
제15조(기금의 용도)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촉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5항에 정한 용도<개정 2012.7.10>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항
제15조의2(지원기금의 배분방법과 배분단위)
제15조의2(지원기금의 배분방법과 배분단위)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은 기존주민과 신규주민을 구분하되 별표1과 같이 구분하며, 지원기금총액의 배분비율은 별표2와 같이 하고, 배분단위는 별표3과 같다.<신설 2012.7.10><개정 2012.7.10>
제16조(기금운용협의회 구성 등)
제16조(기금운용협의회 구성 등)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시에 각 폐기물처리시설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7.10>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환경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촉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한다)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제3호 폐기물처리업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명시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해당시설 자치구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2.7.10,2012.10.15, 2017.7.1>1. 시 업무소관과장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자치구 소관 국장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2.7.10>
제17조(협의회의 기능)
제1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시장 또는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부친 사항과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22.11.4.>
제17조의2(협의체의 존속)
제17조의2(협의체의 존속)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종료 될 경우에도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존속하여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본조신설 2012.8.1>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제19조(수당 및 여비)①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7.10>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시의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1.5.13,2012.10.15>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제21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11.13.>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11.13.>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④ 제3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제22조(매립가스, 폐열 등의 이용)
제22조(매립가스, 폐열 등의 이용)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자원(매립가스, 폐열 등을 말한다)을 그 이용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등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7.10>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의2(협약서)
제23조의2(협약서) 본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약서를 작성하고 광주광역시와 주민협의체는 협약내용을 이행한다. <본조신설 2012.8.1>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제9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7.10>1. 제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2. 제6조에 따른 반입 제한<개정 2012.7.10>3. 제7조에 따른 반입료의 부과·징수<개정 2012.7.10>
제25조(지원협의체 위원의 수당 등)
제25조(지원협의체 위원의 수당 등)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2.7.10>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